환자단체연합회와 간담회 가져..."올해 상반기 중 관련 대챽 마련"

[라포르시안] 정부가 CCTV 설치를 포함한 수술실 환자 안전 대책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응급실 의사 폭행 사건, 임세원 교수 피살사건 등을 계기로 의료계와 논의를 시작해 최근 발표한 진료실 안전대책과 연계된 것이다. 

하지만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에 강하게 반대하는 의료계의 격렬한 반발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17일 보건복지부와 한국환자단체연합회에 따르면 양 쪽은 지난 15일 국민연금공단 북부지사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수술실 환자안전 대책을 논의했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이 자리에서 복지부는 수술실 CCTV 설치 등을 포함한 수술실 환자안전 대책을 올해 상반기 안에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했다"며 "그동안 국회 앞에서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를 요구하며 100일 가까이 릴레이 1인 시위를 했는데 드디어 때가  온 것 같다"며 반겼다. 

복지부 측에서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뭘 어떻게 추진하기로 확정한 것은 아니고 수술실 CCTV 설치까지 포함해서 진료실 안전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 과장은 "CCTV 설치 의무화는 아니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다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할지는 더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데 최대한 올 상반기까지는 대책을 내놓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논의는 이미 작년부터 검토가 진행된 사안이라고 했다. 

정 과장은 "이미 작년부터 검토를 시작했고, 대리수술 문제를 포함해 여러 가지 수술실 안전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 검토하고 있던 사안이며, 여러 사정으로 의료인 안전진료 대책이 먼저 간 것"이라며 "의료진 안전이 환자 안전과 연결되는 것이라서 같은 맥락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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