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에 적용 추진..."시범운영서 부작용 최소화 방안 마련"

[라포르시안] 수술실 내에서의 비의료인에 의한 불법 무면허 시술이나 안타까운 의료사고 발생이 잇따르면서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9대 국회 때도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법안이 제출되기도 했지만 의료계의 반발로 제대로 논의하지 못한 채 법안이 폐기됐다. 최근 환자단체를 중심으로 다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가 산하 공공병원에 수술실 CCTV 설치·운영사업을 추진키로 해 주목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10월 1일부터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은 수술실에 CCTV를 연말까지 시범운영하고 이후 2019년부터는 경기도의료원 6개 전체 병원에 ‘수술실 CCTV’ 설치를 전면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수술실 CCTV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환자의 동의 하에만 선택적으로 촬영할 계획이며 정보보호 관리책임자를 선임해 환자의 개인정보를 최우선으로 보호하겠다"며 "그동안 수술실은 철저하게 외부와 차단돼 있고 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이 이뤄지기 때문에 '일부 환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환자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불안한 부분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가 공개한 관련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을 대상으로  CCTV 설치·운영 계획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해 동의를 얻고 10월부터 이미 수술실에 CCTV가 설치된 안성병원에서 우선 시범운영을 하기로 했다.

안성병원은 수술실 CCTV 촬영 관련해 환자로부터 수술 및 마취동의서를 받을 때 영상정보처리기기 동의서를 함께 받을 방침이다. 이를 위해 CCTV 촬영에 동의한 환자와 비동의 환자를 위한 수술실을 구분해 사용할 계획이다.

경기도의료원 산하 병원의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내년도 예산은 총 4,300만원으로 추산했다.

이재명 지사는 "수술실 CCTV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환자의 동의하에만 선택적으로 촬영할 계획이며 정보보호 관리책임자를 선임해 환자의 개인정보를 최우선으로 보호하겠다"며 "수술실 CCTV 시범운영 기간 동안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수립해 경기도의료원 전체에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특히 신경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의 무면허 불법시술을 계기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관련 기사: 의료기기업체 직원이 집도의?…끊이질 않는 정형외과 불법 대리수술>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 C&I소비자연구소는 지난 10일 공동성명을 내고 "국회와 정부는 환자안전을 위협하고, 의사면허의 권위를 추락시키는 유령수술 근절을 위해 수술실 CCTV 설치·의사면허 제한·의사실명 공개를 포함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수술실은 철저하게 외부와 차단돼 있고 전신마취제로 환자가 의식을 잃은 상태이기 때문에 병원 내부 종사자의 제보나 CCTV가 없는 이상 외부에서는 절대 불법 대리수술 여부를 확인하기 힘들다는 점을 강조하며 CCTV 설치 의무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소비자·환자단체는 "수술실의 은폐성으로 인해 환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반인륜적인 범죄행위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며 "유령수술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비난했다.

이들 단체는 "유령수술로 의사면허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환자는 의사면허만을 믿고 치료가 필요한 자신의 몸을 의사에게 맡기기를 주저하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더 늦기 전에 유령수술의 근원적 방지책인 수술실 CCTV 설치와 의사면허 제한 관련한 입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검찰은 유령수술에 대해 사기죄와 함께 상해죄로도 반드시 기소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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