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환자단체, 국회·정부 향해 강력 촉구

수술실로 들어가는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 모습이 찍힌 CCTV 화면, 이미지 제공:부산지방경찰청
수술실로 들어가는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 모습이 찍힌 CCTV 화면, 이미지 제공:부산지방경찰청

[라포르시안]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의 무면허 불법시술을 계기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요구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 C&I소비자연구소는 10일 공동성명을 내고 "국회와 정부는 환자안전을 위협하고, 의사면허의 권위를 추락시키는 유령수술 근절을 위해 수술실 CCTV 설치·의사면허 제한·의사실명 공개를 포함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관련 기사: 의료기기업체 직원이 집도의?…끊이질 않는 정형외과 불법 대리수술>

이들 단체는 "그동안 병원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환자동의 없는 집도의사 바꿔치기인 ‘유령수술’에 대해 의사면허증, 외부와 차단된 수술실, 전신마취약을 이용한 반인륜범죄이고, 의사면허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신종사기이며, 의료행위를 가장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상해행위로 평가하고, 근절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경찰·검찰의 강력한 행정적·형사적 처벌을 요구해 왔었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수술실은 철저하게 외부와 차단돼 있고 전신마취제로 환자가 의식을 잃은 상태이기 때문에 병원 내부 종사자의 제보나 CCTV가 없는 이상 외부에서는 절대 불법 대리수술 여부를 확인하기 힘들다.

이들 단체는 "수술실의 이러한 은폐성으로 인해 환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반인륜적인 범죄행위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유령수술 근절을 위해 수술실에 CCTV 설치 의무화를 촉구했다.

소비자·환자단체는 "앞서 19대 국회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수술이나 환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CCTV 촬영을 의무적으로 하고 촬영한 영상은 임의로 사용하지 못하고 수사·재판·분쟁조정 등과 같은 일정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의료계의 반대로 폐기됐다"며 "20대 국회에서 다시 관련 의료법 개정안 발의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의료법상 의사면허취소 조항을 강화하고, 명단공개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소비자·환자단체는 "유령수술은 의사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행위이며, 환자의 생명위험 뿐만 아니라 의사면허제도의 권위를 추락시켜 의사에 대한 환자의 불신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따라서 의료법을 개정해 유령수술을 실제 시행한 의사에 대해서는 면허를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등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유령수술을 시행한 의사의 실명을 공개해 소속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책임 및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환자의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유령수술에 대해 사기죄와 함께 상해죄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환자단체는 "환자의 신체를 훼손할 수 있는 모든 권리는 환자가 수술을 허락한 집도의사에게만 있고, 환자로부터 위임된 집도의사의 권리는 환자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될 수 없다"며 "유령수술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유령수술로 의사면허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환자는 의사면허만을 믿고 치료가 필요한 자신의 몸을 의사에게 맡기기를 주저하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더 늦기 전에 유령수술의 근원적 방지책인 수술실 CCTV 설치와 의사면허 제한 관련한 입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검찰은 유령수술에 대해 사기죄와 함께 상해죄로도 반드시 기소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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