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CCTV 시범 운영계획 철회 촉구

[라포르시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술실에서 발생하는 폭언·폭행 등 인권침해 행위와 의료사고 예방을 위해 경기도의료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고 2019년부터 경기도의료원 소속 6개 병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경기도의사회가 반대 목소리를 냈다. 

경기도의사회는 19일 성명을 통해 "이재명 지사는 수술실의 반인권적 CCTV 시범 운영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의사회는 "이재명 지사의 반인권적 인식과 독재적 행태에 경악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지사는 인권변호사 출신 맞느냐"며 "24시간 감시당하면서 수술하는 의사 근로자의 기본권은 말살되어도 되느냐"고 반문했다. 

의사회는 "이 지사는 도민들이 원한다고 공무원 명찰 패용을 강요했다가 큰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명찰패용 강제화 사건과 비교가 안되는 수술실 근로자에 대한 CCTV감시 강제화 일방 강행은 반인권적인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의사 근로자의 사생활 개인정보는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헌법상 기본권이라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의사는 헌법상의 기본권도 없이 잠재적 범죄자 취급받으면서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당해야 하는 노예냐"면서 "의사와 환자 사이의 불신을 심각히 조장하는 이재명 지사의 포퓰리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료원 산하 병원의 CCTV 설치 방침을 이달 30일까지 자진 철회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의사회는 "이 지사가 CCTV 설치를 강행하면 10월 1일 이후 이 지사와 경기도의료원장 등에 대해 강력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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