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촬영, 환자가 원한다면 의료진의 계약이행은 사생활 될 수 없어"

[라포르시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데 반대하고 있는 의협을 향해 대화와 토론을 제안했다. 

이 지사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 설치 방침에 의협이 의료인의 진료위축, 환자와 간호사 등의 인권과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철회를 요구하며 법적 조치와 집단 행동을 시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의료진 입장에서 제기할 수 있는 문제라 생각하지만 한편으로 환자의 요구와 인권도 고려해야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라며 "최근 대리수술 등 밀폐공간에서의 환자 인권침해가 잇따르면서 국민의 걱정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본에 충실한 새로운 경기도'는 정당하고 적법하며 국민이 원하는 일이라면 어떤 경우에도 이해관계자의 압박에 굴해 포기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수술실 CCTV가 의료진을 잠재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라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지사는 "환자 요구시에만 촬영하고 비밀을 유지하다 일정기간 후에 영구폐기할 것이므로 환자나 의료진의 인권이나 사생활도 문제되지 않는다"며 "진료계약 당사자인 환자가 원한다면 의료진의 계약이행은 사생활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수술실 CCTV가 몰지각한 소수 의료인으로 인한 국민의 불신 불만을 해소하고 대다수 선량한 의료인을 보호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의협 측에 이 문제를 논의하는 대화와 토론을 제안했다.  

이 지사는 "무조건 반대와 압박은 문제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못 된다.  대화를 통해 합리적 방안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협에 의료인, 환자, 전문가,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개적인 대화와 토론을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지난 20일 수술실 CCTV 시범 운영계획에 대한 입장을 통해 "환자와 의료인에 대한 반인권적 수술실 CCTV 시범 운영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경기도가 수술실 CCTV 시범운영을 강행하면 국민과 의료인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13만 회원과 함께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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