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성 결여 등 문제 지적..."별도로 관련 토론회 개최할 예정"

[라포르시안] 수술실 CCTV 시범운영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오는 12일 개최할 예정인 토론회에 의사협회가 불참을 결정했다. 

사전에 일정, 시간, 장소, 토론방식 등에 대한 협의가 없었고 토론회의 객관성도 결여됐다는 게 이유다. 

의협은 4일 주간브리핑을 통해 "경기도는 경기도의료원 CCTV 설치 시범운영에 따른 토론회 개최와 함께 협회에 참석대상자 3인의 명단을 요청했다"면서 "경기도가 안성병원 수술실 CCTV 시범운영을 강행한 상태이고 일정, 시간, 장소 등 토론회 개최 방식이 협회 여건과 토론회의 객관성이 결여되는 등 진행에 어려움이 있어 불참을 결정했고, 오후에 경기도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된 별도의 토론회 또는 공청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료윤리 전문가, 의료현장에서 고난이도 수술을 집도하는 외과의사가 포함된 의료계와 정부, 국회의원 등의 관계자가 균등히 참여해 토론회 구성과 시기, 장소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방식으로 사전 협의하에 진행하는 토론회를 기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는 경기도의료원 산하 공공병원의 수술실 CCTV 시범운영에 대한 각계의 의견수렴을 위해 오는 12일 도지사 집무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의협, 환자단체연합회, 소비자단체, 경기도의료원 관계자, 경기도지사, 보건복지부 관계자 등이 참여시키기로 하고 의협에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하지만 의협이 토론회 불참을 결정하면서 토론회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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