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경기도가 산하 공공병원에서 수술실 CCTV 설치·운영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히자 소비자·환자단체에서 적극 반기고 있다.

앞서 지난 17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의료원 산하 안성병원에서 오는 10월부터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 연말까지 시범운영하고, 내년부터는 산하 6개 병원으로 CCTV를 확대 설치·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 기사: 경기도 공공병원서 '수술실 CCTV' 설치·운영 물꼬 연다>

이와 관련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 C&I소비자연구소는 18일 공동성명을 내고 "경기도의료원 산하 병원들이 수술실 CCTV 설치와 인권 보호 관점의 운영을 결정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소비자·환자단체는 "경기도의료원의 수술실 CCTV 설치 발표가 불씨가 되어 전국의 의료기관 수술실에도 CCTV가 설치되고 인권 보호적 관점에서 운영되기를 바란다"며 "국회에서도 환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술실에서 CCTV 촬영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촬영한 영상은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사용하지 못하고 수사·재판·분쟁조정 등과 같은 일정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신속히 발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수술실 내에서 환자의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소비자·환자단체는 "경찰은 유령수술, 대리수술과 의료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법제화해 달라는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건의까지 한 상태"라며 "그러나 아직까지 복지부는 이렇다 할 대책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수술실 내 각종 범죄행위와 반인권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실효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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