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차원서 관련법 개정 검토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응급실 의사 폭행 모습.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응급실 의사 폭행 모습.

[라포르시안]  응급의료현장에서의 의료인 폭행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진료 중인 의료인을 폭행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런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곧 발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의 이번 법개정은 당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후반기 원구성이 완료됨에 따라 조만간 내부적인 논의를 거쳐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의원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의료진을 상대로 폭행을 행사하는 주취폭력자에 대해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현행 응급의료법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등의 방법으로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술에 취해 의료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면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감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앞으로는 감형은 고사하고 더 엄중히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 여당의 방침이다.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를 의료 영역에만 적용하지 않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아직 법안이 완성되지 않았다.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다룰 만한 내용"이라며 "다만, 의료인이 아닌 의료공간(진료 중인 의료기관)으로 한정해서 접근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의료계가 요구하고 있는 의료인 폭행시 벌금형을 없애고 징역형만 부과하는 방안은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벌금형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으면 법사위를 통과하기 어렵다. 다른 형법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은 지난 13일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의 진료를 방해하거나 폭행하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의료기관 내에서 폭력행위를 하거나 진료 중인 의료인을 상대로 폭행·협박시 벌금형을 없애고 징역형만 부과하는 것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반의사불벌죄' 조항도 삭제해 폭행 피해를 당한 의료인이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처벌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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