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응급실 폭행 가중처벌법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27일 오후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전날 법제사법위원회가 심의해 넘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응급실에서 응급의료 종사자를 폭행해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을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응급의료종사자에 상해를 입혔을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3년 이상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다만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응급의료 등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면 형법에 따른 형의 면제 또는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삭제됐다.
형법 개정안이 지난 18일 열린 본회의에서 의결된 점을 반영한 것이다.
국회를 통과한 응급실 폭행 가중처벌법은 지난 7월 1일 전북 익산의 한 병원에서 발생한 응급실 의사 폭행 사건이 발단이다.
당시 익산시 한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환자가 의사를 무차별 폭행한 영상이 퍼지면서 공분을 일으켰다.
CCTV 속에서 가해자는 의사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을 얼굴로 가격하고, 쓰러진 의사에게 발길질을 가하기도 했다.
이 사건의 파장이 커지자 사건 발생 이틀 뒤인 지난 7월 3일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처음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다른 의원들의 법안 발의가 잇따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1월 27일 8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해 위원회 대안을 마련해 법사위에 넘겼다.
의료계는 응급실 폭행 가중처벌법의 국회 통과로 응급의료 종사자들과 응급실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안전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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