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 판정에 불만 진료실서 의사 폭행...의협 "살인미수와 같아...강력히 처벌해야"

현장사진. 아랫쪽에 부러진 망치가 보인다.
현장사진. 아랫쪽에 부러진 망치가 보인다.

[라포르시안] 전북 익산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발생한 의사 폭행 사건으로 진료실 내 폭력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강원도 강릉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던 환자가 의사에게 주먹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사건이 발생했다. 

10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최근 강원도 강릉의 한 병원에서 조현병 증세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 받아오던 환자 M(49)씨가 의사 K씨를 주먹 등으로 마구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M씨는 최근 국민연금공단이 자신의 장애등급을 3등급으로 판정해 장애수당이 줄어든 데 불만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M씨는 지난 6일 오후 2시경 진료실 문을 박차고 들어와 다른 환자를 진료 중이던 K씨를 죽이겠다며 가방에 숨겨 들여온 망치를 휘둘렀다. 

M씨는 난동 과정에서 망치가 부러지자 K씨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머리, 목, 어깨 등을 마구 때렸고, 이를 말리는 다른 의료진에게도 공격을 가했다. M씨의 난동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연행될때까지 계속됐다.

M씨 보호자들은 앞서부터 K씨에게 수시로 전화를 걸어 '내 아들(가해자)이 망치나 칼을 들고 가서 죽일 것'이라고 협박을 하기도 했다. 

당국의 안일한 대응도 도마위에 올랐다. 

해당 병원은 M씨가 과거 살인 전과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보호관찰기관에 협박 사실 등을 알렸으나 보호관찰기관 등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경찰은 M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구속 여부는 오늘(10일)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실시되는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의협은 M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정성균 의협 대변인은 "이번 사건은 단순히 정신질환을 가진 환자의 감정적 폭력 행위가 아니라 진료의사에 대한 살인미수로 봐야한다"면서 "경찰의 철저한 조사 및 강력한 처벌은 물론이고 반복되는 의료기관내 폭력사건 근절을 위한 근본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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