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의 진료를 방해하거나 폭행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인숙(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과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개정안은 누구든지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기재·약품, 그 밖의 기물 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해 진료를 방해한 경우,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하면 벌금 규정 없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지금은 이런 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개정안은 '반의사불벌죄' 조항도 삭제했다. 의료기관에서 진료 방해나 의료인 폭행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처벌하도록 한 것이다. 

박인숙 의원은 "해마다 응급실 이용 국민 수가 늘어나고 응급실 내 폭행 사건도 늘고 있다. 의료진에 대한 폭행은 환자는 물론 보호자에게 가해지는 정신적인 폭력으로 국민의 건강권과 안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고 결국 응급실의 의료공백을 초래한다"면서 "처벌을 강화해서 의료기관에서 폭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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