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환자에 의한 의료인 폭행이 벌어진 구미차병원 응급실 현장 모습. 사진 제공: 대한의사협회
주취환자에 의한 의료인 폭행이 벌어진 구미차병원 응급실 현장 모습. 사진 제공: 대한의사협회

[라포르시안] 의료인 폭행을 막기 위해 사전·사후 조치 내용을 담은 패키지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13일 '응급의료에관한법률'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 폭행을 사전에 예방하고 응급의료기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의료기관에 청원경찰 배치를 의무화하고, 그 경비는 국가가 부담하도록 했다. 

특가법 개정안은 의료인을 폭행해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각각 3년 이상의 징역과 무기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감경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다.

김승희 의원은 "꺼져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을 폭행하는 것은 의료인뿐만 아니라 의료행위를 필요로 하는 다른 환자들의 안전과 생명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의료인 폭행 방지 패키지법을 통해 안전한 응급의료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도 특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출동한 소방대원이나 의료행위 중인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를 폭행해 상해를 입히면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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