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학회, 영양 순직 경찰관·유족에 애도 표명..."정신건강복지법 재개정 필요"

이미지 출처: MBC 뉴스 보도화면 갈무리.
이미지 출처: MBC 뉴스 보도화면 갈무리.

[라포르시안] 대한조현병학회는 최근 경북 영양군에서 조현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경찰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12일 성명을 내고 "순직한 경찰관에게 진심 어린 명복을 빌며, 피해자 가족께도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했다. 

그러나 조현병 환자에 의한 강력범죄로 인해 조현병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차별로 이어질까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일련의 조현병 환자들의 살인 및 폭력 사건 연루와 이에 대한 언론 보도를 통해 조현병 환우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가혹하게 확산되는 것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표한다"며 "조현병의 증상 중에는 환청과 망상, 기괴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 등이 있으나 대부분 환자에서 행동은 온순하며, 일부의 환자에서만 급성기에 공격성이 나타난다. 범죄와 연관된 폭력은 소수에 불과하고, 그 수도 일반 인구의 범죄율보다 높지 않다"고 강조했다.

조현병 환자에 의한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사회로부터 배제하고 격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치료와 돌봄'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회는 "극히 일부이기는 하나 조현병에서의 폭력적 행동은 치료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나타나며, 이외에도 알코올이나 마약의 남용, 무직상태, 폭력 피해의 경험, 주변에서의 폭력 사건들에 노출되는 경우 등이 위험요인"이라며 "‘치료와 보살핌’이 공격성 예방의 핵심이지만 현재 우리 사회에서 치료와 보살핌의 시스템이 잘 적용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을 까다롭게 한 개정 정신건강복지법이 작년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면서 정신병원을 통한 치료와 보살핌이 제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역사회 내에서 치료와 돌봄 인프라를 확대애햐 한다고 강조했다.

학회는 "2017년 5월 시행된 개정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인해 보살핌과 치료가 상당히 제한되고 있는 현실이며, 이 법으로 인해 진료실과 지역사회의 현장에서는 입원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환자마저 요건부족으로 입원하지 못함으로써 적절한 시기에 치료가 제공되지 못하는 역기능이 나타나고 있다"며 "정신의료기관의 제한된 입원과 입원유지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프라가 우선 갖춰져야 한다"고 했다.

특히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돌봄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국가의 책임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회는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은 치료를 개인과 가족, 지역사회가 모두 떠안게 되는 구조로, 질환의 특성상 젊은 시기에 발병해 만성화되면 평생에 걸쳐 질환에 압도돼 살아가는 환자들에 대한 책임을 가족에게만 전가할 수 없다"며 "전국에 많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사회복귀시설, 주거시설, 직업재활시설 등 조현병 환우들을 위한 지역사회와 국가의 노력이 이어져 오고 있지만, 지역사회에 머물고 있는 환자들의 치료와 복지를 위해서는 현저히 부족한 상태"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학회는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자살 예방, 재난 정신건강, 정신건강전달체계 개선, 치매 등 4가지가 포함돼 있고, 이를 성공시키기 위한 노력은 꾸준히 발표되고 있으나 사회적 관심이 높은 조현병을 포함한 중증정신질환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대책은 어디에도 찾아보기 어려운 형편"이라며 "국가는 ‘보살핌과 치료’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기 위한 정신건강복지법 재개정과 인프라 확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