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사협·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협 성명 발표..."자극적 보도·소문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과 오해 심화"

YTN 관련 뉴스 보도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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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포르시안]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이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살인 피의자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게 알려지면서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PC방 살인사건 피의자의 심신미약 감형을 반대하는 청원글 동의자 수는 21일 오후 현재 79만명을 넘어섰다.

이와 관련해 의사 단체에서도 이 사건에 대한 공식입장을 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와 대한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협회는 21일 성명을 내고 "최근 발생한 악질 범죄에서 심신미약 기준을 정신건강의학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해 결정하고 범죄자가 심신미약이란 이유로 죄질에 비해 경한 감형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양 단체는 "이 사건에 대해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사로서, 또래의 자녀를 둔 부모로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참을 수 없는 슬픔과 분노를 느낀다"며 "불행하게도 정확한 사실관계가 밝혀지기 전에 자극적인 보도와 소문들로 인해 사건과 관계없는 다른 선량한 정신질환자들이 오해와 편견으로 고통을 받는 경우가 있다. 우울증을 포함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과 심신미약상태는 전혀 다른 의미로, 기본적으로 심신미약이란 형법상의 개념으로 정신의학이 아닌 법률상의 개념"이라고 지적했다.

정신질환과 심신미약을 동일한 개념으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양 단체는 "중대한 범죄는 사회의 안전과 정의를 지키기 위해 엄중히 처벌받아야 한다"며 "심신미약 상태의 결정은 단순히 정신질환의 유무가 아니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과 심도 있는 정신감정을 거쳐 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리는 매우 전문적이고 특수한 과정을 거친다. 정신질환과 심신미약은 동일선상에 있는 문제가 아님을 분명히 한다"고 주장했다. 

PC방 살인사건 피의자가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마치 이 사건이 정신질환에 의한 것이라거나, 또는 우울증이 범죄자의 감형 수단처럼 비치는 것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또다른 사회적 낙인이 된다고 우려했다.

이들 단체는 "가해자는 심신미약 여부는 물론 정신감정을 통한 정확한 진단조차 내려지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가해자의 범죄행위가 정신질환에 의한 것이라거나 우울증과 심신미약을 혼동해 마치 감형 수단처럼 비춰지는 것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많은 이들에 대한 또 하나의 낙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했다. 

이들은 "정신질환은 그 자체가 범죄의 원인이 아니며 범죄를 정당화하는 수단은 더더욱 아니다"며 "치료받아야 하는 정신질환이 있다면 치료를 받게 하고 처벌받아야 할 범죄가 있다면 처벌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정신질환자들이 불필요하게 잘못된 편견과 낙인에 노출되지 않도록 좀 더 신중하고 사실관계에 입각해 보도해야 한다"고 언론에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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