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환자 동의 없이도 사례관리체계 가동·외래치료명령제 도입 등 추진

이미지 출처: MBC 뉴스 보도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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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포르시안] 최근 치료를 중단한 조현병 환자의 강력범죄 발생이 잇따르는 가운데 중증정신질환자의 퇴원 후 지역사회 치료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는 지역사회에서 중증정신질환자의 치료 지원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3일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은 조기진단 및 꾸준한 치료 시 자·타해 위험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실제 정신장애인 범죄율(0.136%)은 전체 범죄율(3.93%)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다만 미치료 또는 치료 중단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촘촘한 지원체계 구축 대책을 수립했다.

복지부가 마련한 개선 방안에는 정신의료기관등에서 퇴원하는 환자의 지속적 치료를 위한 정보 연계, 외래치료명령제 개선, 방문 상담·사례관리 활성화, 정신과적 응급상황 대응 등의 내용이 담겼다. <관련 기사: "잇단 강력범죄로 조현병 사회적 낙인 우려...치료·돌봄 인프라 확충해야">

개선 방안에 따르면 지속적인 치료·관리가 필요한 경우 환자 동의 없이도 사례관리체계가 가동된다. 복지부는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지속적 치료 및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정신질환자의 경우 본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퇴원사실을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지속적인 치료·관리가 필요할 경우 시군구청장 직권에 의한 외래치료명령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지역사회 다학제팀에 의한 퇴원환자 방문 관리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현재 정신의료기관을 퇴원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지원·관리는 주로 정신건강복지센터나 보건소에 맡겨진다. 그러나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중증질환자 사례관리 인력은 4명 내외이며, 1인당 70~100명 정도의 중증 정신질환자를 담당하다 보니 센터의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적극적인 사례관리가 힘든 상황이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다학제팀(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간호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사회복지사 등)에 의한 퇴원 후 방문관리 시범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신과적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복지부·국립정신건강센터, 경찰청, 소방청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정신과적 응급상황 대응 매뉴얼'을 8월 중 발간하기로 했다.

이 매뉴얼에는 ‘응급의료포털(E-gen)’ 활용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경찰 등 이송인력이 타과질환이 함께 있는 정신질환자를 적절한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토록 돕는다.

커뮤니티케어를 통한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도 강화한다.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는 정신건강 서비스뿐만 아니라 복지 서비스 전반에 대한 욕구도 높다는 점을 감안해 월 1회 개최되는 시군구 통합사례회의에 보건소·정신건강복지센터 참석을 지침화해 해당 지역에서 지원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의 인지도를 제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동시에 전국 243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사용하는 단일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MHIS)도 구축·운영한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인프라도 확충해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가 없는 15개 시군구에 센터를 설치하고 지역사회 지원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홍정익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은 “향후 정책 추진에 있어 중앙지원단 등을 통해 현장 및 당사자, 전문가 등 관련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소통을 통해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퇴원환자 방문관리 시범사업, 커뮤니티케어를 통한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등 지역사회 사례관리 강화 및 촘촘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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