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사전회의 때 강력 반대의견 전달" 반박...사안 심각성 모르다가 논란 일자 뒷북대응?

[라포르시안] 병원에서 발행하는 각종 진단서 및 증명서 발급 수수료에 상한액을 설정하는 행정예고를 놓고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복지부가 관련 고시를 강행하면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면 반발하고 나섰다.

그런데 제증명수수료 상한액 고시를 제정하기 전 복지부가 의료단체의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의협이 적극적인 반대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협의 초기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지난 29일 라포르시안과 통화에서 "의료기관에서 많이 사용하는 증명서 30항목의 정의와 항목별 대표값을 고려한 상한금액을 정하고 지난 1일과 22일 두 차례에 걸쳐 환자·소비자단체·의료인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고시 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의견수렴 자리에 의협 관계자도 참석했지만 강력 반대 등 그런 어조의 발언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당시 회의에서 의협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상한액을 설정하면 그동안 상한액보다 높게 수수료를 받아왔던 의료기관은 가격을 내려야 하는 문제가 있다. 상한금액을 최빈값보다는 중앙값 기준으로 해달라'는 의견 정도였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항목별 대표값을 최빈값으로 하든 중앙값으로 하든 상한금액에는 차이가 없는 항목이 30개 품목 가운데 80%를 차지해 의미가 없는 지적이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복지부 관계자의 설명은 상한액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가 나간 후 의협이 반대 성명을 내고, 추무진 회장이 별도 브리핑을 통해 '동원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힌 것과는 분명하게 온도 차이가 난다. 

복지부는 의협이 사전 논의 과정을 미리 공개해 항의한 일도 있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행정예고가 나가기 전에 공식적인 의협 내부 회의에 고시 제정안이 공개됐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자료이니 공개하지 말라달라고 했는데 왜 공개했느냐며 유감을 표시한 일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선 의료기관은 (행정예고 내용을) 몰랐을 수 있지만 적어도 의협은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의협은 왜 상한액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지금처럼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을까.

의료계 한 관계자는 "(복지부가 사전에 의협 등과 협의를 진행했다는)복지부 관계자의 말은 사실이다. 그러나 당시에 의협은 일이 이렇게 중대하고 민감한 사안인지 몰랐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의협이 주요 정책현안에 늦장 대응을 한다는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또다른 관계자는 "복지부의 움직임에 대한 의협의 대응은 항상 이 모양이다. 사전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다가 막상 일이 터지면 뒷북을 치는 것이 관행처럼 굳어져 버렸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의협 관계자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것이냐. 의협은 분명히 사전 회의에서 강력하게 반대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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