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사회 "이렇게 될 때까지 의협 집행부는 무얼 했나" 비난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의 제증명서 수수료 상한금액 설정 고시와 관련한 논란이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를 향한 책임론으로 번졌다. 

충청남도의사회(회장 박상문, 사진)는 30일 성명을 통해 "복지부가 행정예고에서 제시한 30개 항목의 수수료상한금액은 의료계와의 협의한번 없이 일방적으로 최빈값을 기준으로 결정한 것"이라며 "이는 국가가 일방적으로 금액을 결정한 것으로 자유시장경제에 반하는 정책이며, 대화 당사자인 의료계를 철저하게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충남도의사회는 "복지부는 의협과 상호 의견수렴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행정예고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의협을 향해서도 비난의 화살을 날렸다. 

의사회는 "추무진 회장은 지난 28일 기자회견에서 '진단서 발급비를 최빈값으로 제한하는 것은 의료를 상품화하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하면서 행정소송과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면서 "그러나 관련 의료법이 통과되던 지난해 12월 20일에 의협 집행부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이에 대해 회원들에게 사과와 반성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협 집행부는 의료법 통과시의 무기력함과 고시 발표시에 복지부와 협의조차 시도하지 못한 무능함에 대해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대관 라인의 책임을 물어 합당한 인사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병원의 제증명수수료 상한액 고시가 시장경제를 억압하는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도의사회는 " 제증명서 수수료 상한금액 고시의 모법이 되는 의료법 제43조의2, 제43조의3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억압하는 법안이므로 의협은 이에 대한 헌법소원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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