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금액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9월 21일부터 시행

[라포르시안] 병원마다 각각 다른 각종 증명수수료에 대해 9월 21일부터 상한금액 기준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 기준' 고시 제정안을 7월 2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주요 제증명의 정의와 상한금액, 제증명수수료의 운영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담고 있다.

이 고시는 진료기록부 사본, 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를 징수하는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한다. 

의료기관에서 많이 사용하는 증명서 중 2017년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 조사와 분석결과를 고려해 진단서 등 30항목의 정의와 상한금액을 정했다.

의료기관의 장은 0원부터 상한금액의 범위 안에서 해당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금액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각 항목별 상한금액을 보면 ▲출생증명서 3천원 ▲일반진단서·근로능력용진단서·사망진단서 1만원 ▲장애진단서(신체적 장애) 1만5천원 ▲건강진단서·병무용 진단서 2만원 ▲장애진단서(정신적장애) 4만원 ▲후유장애진단서 10만원 등이다. 

의료기관은 각 항목별 상한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으며, 상한금액 범위 안에서 금액을 정하여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고지·게시해야 한다. 

의료기관이 제증명수수료 금액을 변경하려면 14일 전에 변경 내역(변경 전후 금액 비교 등)을 의료기관 안에 게시해야 한다. 

복지부는 "그동안 제증명수수료는 의료기관의 자율결정 사항으로 동일한 증명서도 병원마다 가격 편차가 있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불만을 제기해 왔다"면서 "이에 2017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자료를 분석해 의료기관에서 많이 사용하는 제증명 30항목의 정의와 품목별 대조값을 고려한 상한금액을 정하고, 사전에 환자·소비자·의료인 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고시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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