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10일 성명을 내고 "복지부는 의료기관 제증명서 수수료 상한 기준 고시안을 전면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성명에서 "의료진이 발급하는 진단서 등은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의학적 판단과 진료기록을 담은 고도의 지식 집약적 문서이면서 발급 의사에게 법률적 책임까지 뒤따르는 중요한 문서"라며 "발급 수수료는 의료기관 스스로 정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또 "정부가 발표한 고시는 20여년 전인 1995년 증명서 발급 수수료 자율관리기준으로 마련했던 진단서 등 각종 증명 수수료 상한선과 동일한 것"이라며 "지난 수십년 동안의 물가 인상률을 반영하면 현행 관행수가보다 1.7배 이상, 복지부 고시안보다 3배 이상 인상됐어야 함에도 의료계는 국민 불편 감소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수수료 인상을 억제해왔다. 의사들의 이 같은 노력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낮게 수수료 상한선을 정한 복지부의 처사에 분노한다"고 했다. 

고시에서 정한 상한액을 초과해 수수료를 받으면 시정명령,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데 대해서도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며 전면 삭제를 요구했다. 

의료계의 합리적인 대안을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와 협의 없이 강행한 이번 행정예고는 고질적 저수가인 건강보험 급여부문 뿐 아니라 비급여 부문까지 국가가 통제하려는 시도로, 민주국가의 자유시장 경제 원칙에 반하는 행태"라며 "복지부는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극단적인 민관 대립이 초래되지 않도록 의료계의 합리적인 대안을 즉각 수용해줄 것"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그러나 의료계의 대안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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