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증명수수료 상한액 고시에 거세지는 반발...의협, 복지부에 상한액 조정 요구

전국의사총연합 회원과 일반 시민 10여 명이 지난 7월 7일 오후 4시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보건복지부의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 고시 행정예고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전국의사총연합 회원과 일반 시민 10여 명이 지난 7월 7일 오후 4시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보건복지부의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 고시 행정예고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제증명서 수수료 상한액을 정하는 고시 수정 논의에 착수했다. 

의료계의 거센 반발을 등에 업은 의협의 논의 요구를 복지부가 수용하면서 자리가 마련됐다. 

양쪽은 지난 12일 저녁 의료정책발전협의회 실무협의체를 열고 제증명서 수수료 상한액 고시 손질을 두고 협의를 벌였다. 

이 자리에서 의협은 고시와 관련해 크게 두 가지 요구를 제시했다.  

고시 적용 대상에서 의원급 의료기관 제외하든지 현실에 맞지 않는 상한액을 조정하든지 하라는 것이다. 

실제로 이번 행정예고안은 의원급을 제외한 병원급 3,600여개를 대상으로 한 조사자료에 근거해 기준을 정한 것이다. 

의협은 상한액과 관련 "동물병원의 제증명 발급비용도 3~5만원선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수수료 상한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런 제안해 대해서 복지부는 지난 12일 오후까지만 해도 사실상 수용 불가 입장이었다. 

모법(의료법)에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상한액을 적용하라고 규정했고, 실무협의 때 상한액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뒤늦게 문제를 제기한다는 반응이었다.  

또한 상한액을 조정하려면 환자 및 시민단체를 설득할 수 있는 충분한 논리와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나 막상 논의가 시작되자 분위기가 바뀐 모양이다. 

실무협의체 논의를 마친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복지부가 한 발 물러섰다"고 말했다. 상한액 고시에 대해 여지를 두고 다시 얘기하기로 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 대변인은 "실무협의체에서 복지부는 '의사들의 반발을 이해하고 협의가 부족한 면이 있었다. 의정 합의안 마련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상한액 설정을 위한 제증명서 수수료 조사가 병원급 의료기관 위주로 진행돼 의원급 실정에 맞는다는 의협의 지적을 복지부가 인정한 것"이라며 "그쪽에서 상한액을 다시 검토해 제시하기로 논의가 됐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의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 게시판에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 관련해 등록된 찬반의견.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의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 게시판에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 관련해 등록된 찬반의견.

한편 복지부가 지난달 27일 예고한 제증명서 수수료 상한액 기준 고시에 대한 행정예고는 이달 21일 종료된다. 

복지부 홈페이지의 온라인 행정예고 전자공청회 게시판에는 13일 현재까지 477개의 찬반 의견이 등록됐다. 

등록된 의견 가운데 421개는 상한액 설정 고시에 반대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병원마다 제각각 천차만별로 다른 제증명수수료는 표준화와 상한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찬성한다는 의견도 눈에 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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