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기간 중 반대의견 쏟아져...예정대로 9월 21일부터 시행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는 의료기관 제증명수수료 상한액 고시 제정안이 예정대로 오는 9월 21일 확정·공포한다. 

고시 제정안은 의료기관에서 많이 발급하는 제증명서 30종의 정의와 상한금액을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6월 27일부터 이달 21일까지 행정예고를 내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의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 게시판의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에 대한 의견글 갈무리. 지난 7월 21일 행정예고가 종료된 가운데 찬성보다는 반대의견이 훨씬 많았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의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 게시판의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에 대한 의견글 갈무리. 지난 7월 21일 행정예고가 종료된 가운데 찬성보다는 반대의견이 훨씬 많았다.

행정예고 기간 중 복지부 홈페이지에만 544개의 찬반 의견이 올라오는 등 논란이 뜨거웠다. 등록된 전체 의견 중 471개는 고시 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이었다.

의사협회 등은 별도로 행정예고에 반대하는 의견을 복지부에 제출했다. 

행정예고와 관련해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26일 라포르시안과 통화에서 "행정예고 기간 수렴된 의견을 취합해 분석하는 단계"라면서 "의견들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반영 여부를 결정해 오는 9월 21일 확정 공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의료계 안팎에서는 복지부가 상한액을 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제증명 수수료 관련 의정 협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2일 열린 의료정책발전협의체 실무협의에서 의협은 증명서 수수료 상한액이 의료기관들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수수료 상한액의 재조정을 요구했다. 

의협은 복지부와 협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아직 아무것도 확정된 것은 없다. 제출된 의견 중 합리적인 내용은 반영하겠지만 일부 항목의 상한금액을 인상하기로 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의료계는 수수료가 낮다며 강하게 반발하지만, 의료계와 반대 의견을 가진 쪽 의견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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