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제도개선협의체 본격 가동..."문재인 정부 비급여 해소 공약 추진 신호탄으로 봐야"

[라포르시안] 요즘 의료계의 관심은 진단서 등 병원에서 발급하는 각종 제증명수수료 상한액을 정한 관련 고시의 행정예고에 쏠려 있다.  

의료계는 '비급여 항목인 각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까지 정부가 통제하려 하느냐', '의사의 직업수행 자유를 침해하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사협회를 비롯해 시도의사회장협의회, 의원협회, 전공의협의회 등의 다양한 의사단체에서 연일 비난과 반대 성명을 쏟아내고 있다. 

무엇보다 의료계가 제증명수수료 상한액 설정에 강력 반발하는 것은 이 사안이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와 맞물려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시도의사회장협의회 한 관계자는 "제증명수수료 상한액 설정 문제는 그리 단순한 사안이 아니다. 바로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비급여 해소의 신호탄으로 봐야 한다"면서 "이 때문에 의료계가 상한액 고시 행정예고에 더 반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21일 비급여제도개선협의체 회의를 처음으로 열었다. 

이 협의체에는 복지부를 비롯해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사협회, 병원협회, 환자 및 소비자단체 대표가 참여하고 있다.

협의체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보다 조금 작은 규모이지만 논의 내용은 방대하다.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 분야 핵심 공약인 비급여 해소 및 보장성 강화, 저소득층 재난적 의료비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고 결정한다. 

우선 가장 큰 덩어리인 비급여 문제와 관련해 1만4,000여개 비급여 의료행위, 4,000여개 치료재료, 수만 개의 비급여 약제 가운데 급여 전환이 필요한 항목을 가려내 급여 우선 수위를 정하는 작업을 한다. 

이어 ▲이미 비급여 목록에 들어 있는 '등재비급여' ▲급여화됐지만 비용 등을 이유로 횟수 등의 제한을 둔 '기준비급여' ▲상급병실료·선택진료비 등의 '제도비급여' 순으로 급여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시적으로 시행하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도 내년부터 정례화한다.

지난달 21일 열린 회의에서는 이 문제와 함께 건강보험 보장률을 외국과 비교 가능한 방식으로 산출하려면 어떻게 공식을 정할지를 놓고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아직 중기 보장성 강화계획(2014~2018)도 마무리가 안 됐다. 갈 길이 멀다"면서 "그러나 협의체에서 보장성 강화 계획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의료계 안팎의 큰 관심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비급여 논의와 제증명 수수료 상한액 고시와의 연관성은 크지 않다"며 "이 사안은 작년에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복지부 장관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분석결과를 고려해 제증명 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고시토록 한 데 따라 이뤄지는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이번에 나온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행정예고는 개정 의료법의 이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담은 것이다.

이 관계자는 "비급여개선협의체에서 이런 식으로 행정예고가 나갈 것이라는 설명은 있었지만, 안건으로 올려 논의하거나 하지는 않았다"면서 "행정예고가 그렇게 문제가 많다면 지난해 의료법 개정안의 통과를 막는 게 더 합리적인 전략이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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