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협, 상한액 놓고 지속적으로 논의

[라포르시안] 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 기준 고시 개정안 시행(9월 21일)을 보름 앞두고 일부 증명서의 수수료 상한금액이 조정될 가능성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열린 제증명수수료 관련 간담회 이후 물밑접촉을 벌여 일부 항목의 상한금액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가장 유력한 조정 대상은 발급 빈도가 높은 일반진단서의 상한액이다. 행정예고된 상한액인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 조정될 수 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일반진단서 말고도 몇몇 항목의 상한금액 조정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18일 심평원 간담회에서 의협은 자체 조사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발급 비용 현황을 근거로 일반진단서, 사망진단서, 상해진단서, 시체검안서 등의 상한액 인상을 요구했다. 당시 복지부도 의협 의견에 수용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복지부와 의협 모두 이와 관련해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의협과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 기존 행정예고 항목이 변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확정된 내용이 아니라서 이상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협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사안이 없다. 게다가 제증명수수료 문제는 의료소비자단체와도 관련이 있는 만큼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협이 여유를 부릴 상황은 아니다. 

의협 집행부는 최근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뼈대로 하는 보장성 강화 대책에 수용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로 회원들의 집중 공격을 받고 있다. 심지어 추무진 회장 탄핵도 거론되고 있다.

의협 내부에서는 이달 16일 열리는 임시대의원총회가 위기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여기에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 고시가 그대로 시행되는 상황이 겹치면 그야말로 최악이 된다는 점에서 의협이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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