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액 기준' 고시 제정·발령...상해진단서 상한액 3주미만 10만원·3주이상 15만원으로 조정

[라포르시안] 오는 21일부터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가 시행에 들어간다.

의료계의 반발을 고려해 시행되는 제증명수수료 상한액 고시에서 일반진단서와 상해진단서, 입퇴원·통원·진료확인서 등의 상한액이 당초 보건복지부가 행정예고한 고시 제정안보다 인상됐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를 제정·발령했다.

제정 고시에 따르면 일반진단서의 상한액은 2만원으로 행정예고 때의 1만원에 비해 2배로 인상됐다. 

3주미만 상해진단서의 상한액은 10만원, 3주이상 상해진단서는 15만원으로 확정됐다. 앞서 행정예고한 고시 제정안에서는 각각 5만원, 10만원이었다.

입퇴원확인서와 통원확인서, 진료확인서 상한액은 당초 고시 제정안에서 상한액을 1,000원으로 명시했지만 이를 3,000원으로 인상했다.

반면 진료기록사본(6매이상) 상한액은 당초 200원에서 100원으로 낮췄다.

이외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상한액은 ▲출생증명서 3,000원 ▲근로능력용진단서·사망진단서 1만원 ▲장애진단서(신체적 장애) 1만5,000원 ▲건강진단서·병무용 진단서 2만원 ▲장애진단서(정신적장애) 4만원 ▲후유장애진단서 10만원 등으로 고시 제정안 그대로 확정했다.

상한액 기준 고시에 따라 의료기관은 각 항목별 상한금액을 초과해 징수할 수 없으며,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고지·게시해야 한다.

의료기관이 제증명수수료 금액을 변경하려면 14일 전에 변경 내역(변경 전후 금액 비교 등)을 의료기관 안에 게시해야 한다.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제4조제2항 관련)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제4조제2항 관련)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