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상대가치 개편·제증명수수료 상한액 고시로 충돌...복지부장관 공백도 갈등 키워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의 관계가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 최근 잇따라 불거진 제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과 병원의 제증명수수료 상한액 고시가 직접적인 배경이 됐다. 

지난 19대 대선과 곧이은 새 정부 출범으로 복지부와 의료계는 별다른 충돌없이 '조용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2차 상대가치 개편의 7월 시행과 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 상한액 고시 행정예고로 인해 의-정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지난 28일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통해 "복지부가 관련 고시를 강행하면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추 회장은 "내부적으로 논의를 진행한 결과 복지부 행정예고는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위임입법의 한계도 벗어난 것"이라며 "의사의 지식이 총동원되는 각종 진단서와 증명서에 상한선을 매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성토했다. 

복지부 홈페이지에도 의사들의 항의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현재 복지부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각종 증명서와 진단서에 상한액을 설정한다는 행정예고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글 150여 개가 줄줄이 달렸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의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 게시판에는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의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 게시판에는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제2차 상대가치 개편과 관련해서도 의료계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개원내과의사회에서 처음 문제를 제기했으나 여기에 가정의학과 등이 가세하면서 세가 불어났다. 

최근에는 내과와 가정의학과 일반과가 공동대응을 위한 협의체를 가동했다. 

7월부터 상대가치개편안이 시행되고 검체검사 수가가 인하되면 동네의원에서 더는 검사실 운영이 힘들어져 임상병리사 1,500명이 무더기로 일자리를 잃을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잇따른 악재에 의협은 복지부와 접촉하면서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문제는 새 정부 들어 복지부장관 인선이 늦어지면서 공무원들도 유연하게 대응할 처지가 아니라는 데 있다. 복지부는 상대가치점수 개편도 그렇고 이번 제증명서 수수료 관련 행정예고도 그렇고 '법대로'를 외치고 있다.  

제증명서 수수료 행정예고 사안만 놓고 봐도 그렇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복지부가 독단적으로 상한액을 결정하지 않았다. 환자단체는 물론이고 시민단체, 의료계와도 협의해 결정한 사안"이라며 "행정예고 기간에 나온 의견들을 취합해 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감안할 때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의-정 관계는 꽁꽁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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