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공공의료 강화 국립대병원 역할과 과제' 토론회 열려
"국립대병원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의사 교원 확보...소관 부처 이관 필요"
"국립대병원, 법인화 공적소유기관 아닌 공공의료기관으로 전환해야"

사진 제공: 보건의료노조
사진 제공: 보건의료노조

[라포르시안] 국립대병원 중심의 지역완결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이재명 정부에서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방안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최희선)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본부장 박경득)는 지난 4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위기의 지역,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대병원 역할과 과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김윤· 문정복·백혜련·소병훈·장종태·정을호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공동 주관했다.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작년 국립대병원 적자는 6,000억을 돌파했고 몇몇 지방 국립대병원은 자본잠식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각계 전문가와 노동조합,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 어느 지역에 살든 걱정 없이 지역완결적 의료이용이 가능한, 진정한 공공병원으로서 국립대병원의 가야 할 지향점이 논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경득 의료연대본부장은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지역의료 격차 해소', '공공의료 강화'를 말하면서도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첫 복지부 예산(2026년도)을 보면 17개 권역책임의료기관에 956억을 배정했는데, 작년 한 해 동안 10개 국립대병원의 적자가 5600백억원을 넘었고, 의사집단행동이 없었던 2023년에도 적자가 2900억원에 육박했다. 정부의 예산 배정은 국립대병원을 육성해 지역·공공의료를 살리겠다는 목표가 말뿐임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옥민수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국립대병원의 역량 진단과 개선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국립대병원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의사 교원 확보"라며 "국립대병원의 의사 교원 정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 이관이 필요하다"고 했다. 

옥 교수는 "국립대병원 교원 확보를 위한 안정적인 재원이 반드시 뒷받침해야 한다. 공공 및 필수의료기금 내 인력 양성 및 배치에 관한 용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지역거점공공병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확대 등 국립대병원의 교육 및 수련, 파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신나리 보건의료노조 전남대병원지부 지부장은 “국립대병원의 경영 악화는 노동자들의 책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으며, 부족한 인력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인해 병원을 떠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윤태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부본부장은 “2024년 국립대병원의 적자 폭증은 전공의 집단사직 이후 2024년 결산 기준 5,639억 원 적자를 기록해 2023년보다 96% 증가했다”며 “공공병원 운영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와 총인건비 제도, 정원 관리제도 전면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전국 국립대병원을 정부가 인력과 예산 등을 법으로 규제하는 ‘기타공공기관’에서 해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현재 잔국 17개 국립대병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8년부터 교육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돼 있다. 이 때문에 병원이 고용하는 총액인건비를 정부가 매년 정하는 인상률 상한 이내로 책정해야 하는 등의 제약이 따랐다.  

김창훈 부산대학교 의대 교수는 “국립대학교병원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공공의료기관 특성이 고려되지 못하고 개별의료기관 운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소관부처 이관만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국립대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을 관장하는 특별 행정기구 설립과 법적 권한·리더십 확보가 필요하다”며 "국립대병원을 법인화 공적소유기관이 아닌 공공의료기관으로 전환하고 총액계약제 도입과 책임성을 담보하는 제도와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진옥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국립대병원 내 정책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공공부원장’ 제도와 ‘권역책임의료기관’에 대한 실질적 권한과 자원 확보가 필요하다”며 “국립대학교병원-지방의료원-보건소로 이어지는 공공보건의료체계의 효과적인 작동을 위해 국립대병원의 소관부처를 공공보건의료 담당 부처로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국립대병원 이관에 공감을 표시했다. 

조승아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과장은 “국립대병원이 기타공공기관 지정으로 인한 총액인건비·정원 규제가 우수인력 확보에 애로사항이 있음을 인지하고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국립대병원이 지역필수의료 협력체계의 구심점이 되도록 보건의료정책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로 소관이 이관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혜준 교육부 의대교육기반과 과장은 “국립대병원 시설·장비비 지원을 2024년 1,100억 원, 2025년 1,170억 원에서 내년 1,400억 원 규모로 증액 편성했고, 전임 교수 330명 확충 등 인력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며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은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된 만큼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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