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대선 때 '진료권 중심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등 공약
김윤 의원이 작년 11월 발의한 '공공의료 강화 4법' 중심

 

[라포르시안] 지난 6.3 대선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보건의료 분야에도 이전과는 다른 큰 정책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는 공공병원 추가 확충 부재 등 '공공의료 강화' 정책이 실종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이재명 정부에선 공공병원 확충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보건의료 분야 공약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해 국민이 제대로 치료받을 권리를 확보하겠다고 제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지역의사·지역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로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확보 ▲진료권 중심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및 국립대병원 거점병원 역할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 중에서 진료권 중심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은 작년 11월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의료 강화 4법(공공보건의료법, 농어촌 보건의료특별법, 지방의료원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맥을 같이 한다. 

김윤 의원은 이번 대선에서 김윤 이재명 후보 선대위 정책본부 부본부장을 맡아 보건의료 분야 정책공약 수립에 적극 참여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이재명 정부의 공공의료 강화 관련 정책에 김윤 의원이 기존에 제시했던 여러 가지 정책대안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의료 강화 4법은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과 역량강화를 위해 진료권 중심의 공공병원 확충 근거 조항 마련 ▲공공의료 정책 결정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진료권 중심의 공공의료 의사결정 체계 구축 ▲공공의료가 ‘착한 적자’를 감당할 수 있도록 지역필수의료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특별회계 를 신설해 재정 지원 기전 마련 ▲공공병원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앙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를 지정 및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설치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김윤 의원은 당시 법안을 발의하면서 “우리나라의 공공보건의료는 공공보건의료를 체계적으로 지원할수있는 컨트롤타워가 없고, 공공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체계가 부재한 상황"이라며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부족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시설·장비·인력이 충분하지 않아 공공의료 역량 자체가 열악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진료권 중심의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 기전을 마련하고, 각 의료전달체계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보편적 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의료 강화 4법 중에서 구심점을 하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진료권 중심으로 공공보건의료 관련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와 계획 수립, 계획의 심의·의결및 평가에 대한 과정을 명시했다. 

김 의원은 '진료권'이란 용어에 대해서 '의료서비스를 자체적으로 충족하는 의료생활권으로써 복지부 장관이 인구, 의료이용 접근성, 의료기관 기능 유형에 따른 자체충족률을 고려해 대·중·소 진료권을 구분해 지정·고시하는 행정구역 묶음'으로 정의했다. 

공공의료 강화 4법의 핵심은 의료취약지를 진료권 단위로 지정하고, 취약지에 대해서 거점의료기관 확충을 위한 계획 수립과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보면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앙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로 명시하고, 시·도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했다. 진료권 중심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해 의료취약지를 진료권 단위로 지정하도록 하고, 거점의료기관과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을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강화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수가가산과 재정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도 규정했다. 

특히 지방분권을 기반으로 필수, 공공, 지역의료를 강화하는 방향이 이재명 정부의 앞으로 공공의료 정책 기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14일 보건의료노조 주최로 열린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초청 보건의료·노동 공약 토론회'에서 김윤 의원은 지방분권 기반 필수, 공공, 지역의료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의료기관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네트워크가 지역의료를 책임지는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지역의사 정원 확보, 시도지역 지역의대 신설, 공공의료 사관학교 정책 등을 통해 부족한 의사인력 확충하려 한다. 공익적 적자 제도적 보상 체계, 주치의제도, 필수의약품 수급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참여연대는 '진료권 중심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공약 관련한 정책젱안에서 "공공병원이 없는 곳은 신축하고, 공공인수, 공공적 전환을 공약대로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공공병원이 있는 곳은 기능보강으로 그 역할을 튼실히 할 수 있는 재정 지원을 지속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공병원 확충을 위해 '공공의료기금'을 조성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현재 공공의료기관은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어 재정계획 및 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진료수익이 건강보험에 대부분 의존하는 구조로 인해 진료량 증가 없이는 공공의료기관의 재정 자립이 어렵다. 공공의료기금을 조성하고 운영 주체로 보건복지부 및 국립중앙의료원 등 국가중앙의료원체계가 필요하며, 이를 중장기적으로 집행할 보건복지부 산하 (가칭)공공의료관리청 설립의 정부조직 개편도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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