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분야 국민 권익 보호' 주제로 민생토론회
정부, 비대면진료·개인 주도 건강정보 활용 활성화 추진

[라포르시안] 정부가 건강정보를 전자적으로 활용해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비대면진료 활성화 방안과 개인의 건강정보 활용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특히 비대면진료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오전 벤처·스타트업을 육성하는 판교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디지털 의료서비스 혁신 방안을 보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 모도발언을 통해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면서 비대면 진료가 많이 제한되고 있다"며 "많은 국민들이 법과 제도가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오늘 제기되는 문제들을 법 개정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비대면진료 활성화와 개인 주도 건강정보 활용 방안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현장 의견을 반영한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시행해 설 명절 연휴와 같은 휴일·야간시간이나, 응급의료취약지에 거주하는 환자 등은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맞벌이 부모는 아이를 키우며 비대면진료를 잘 활용하고 있으며, 참여하는 기관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제도를 활성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환자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시범사업을 개선하고, 시범사업 성과 분석과 평가를 통해 시범사업 모형을 발전시켜 나가는 동시에 비대면진료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할 계획이다.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를 높이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맞춤형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인 건강정보의 자유로운 활용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진료정보교류 시스템 연계 의료기관을 2023년 8,600개소에서 2024년 9,400개소로 확대하고, 영상정보 교류 기능 등을 고도화해 보다 많은 국민이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미 작년 9월부터 본격 가동한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통해 공공·의료기관에 흩어져 있는 진료·투약·건강검진결과 등 개인의 건강정보를 손쉽게 조회·저장하고, 원하는 곳에 전송해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현재 3개 공공기관 및 860개 의료기관과 연계돼 있다. 2024년에는 1,003개 기관, 2026까지 데이터 활용 가치가 높은 대형병원 전체로 확산할 계획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비대면 진료를 환자 안전과 편의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보건의료데이터에 대한 투자 강화 및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을 통해 국민건강을 증진시키는 데이터 활용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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