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포르시안]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정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 방안에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6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의료법 개정 없이 시범사업 추진 6개월 만에 발표한 비대면진료를 대폭 확대하는 보완방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며 "비대면진료 재진 원칙과 초진 예외적 허용 원칙을 계속 유지할 것과 오·남용 우려가 큰 의약품에 대한 처방 제한을 더욱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비대면진료 재진 원칙과 초진 예외적 허용 원칙을 대폭 수정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보완방안은 '동일질환 요건’을 폐지해 비대면진료 대상을 확대하고, 비대면 초진이 가능한 의료취약지를 ‘섬·벽지’에서 ‘전국 98개 시군구 응급의료 취약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휴일·야간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했던 비대면 초진 연령대를 ‘18세 미만 소아’에서 ‘모든 국민’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렇게 되면 일요일·공휴일은 24시간 동안, 토요일은 오후 1시부터, 평일은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비대면 초진이 가능해진다
환자단체연합은 "정부의 이번 발표로 12월 15일부터는 전국 98개 시군구 응급의료 취약지로 비대면진료 초진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렇게 되면 기초자치단체 기준으로 전국의 약 40% 지역에서, 인구 기준으로 전 국민의 약 10% 국민에게 비대면 초진이 허용된다"며 "이는 정부가 시범사업 시작 때 약속한 비대면진료 재진원칙과 초진의 예외적 허용 원칙을 고려하면 예상 밖에 파격적인 확대 조치"라고 했다.
환자단체연합은 "비대면 초진을 예외적으로 허용했던 섬·벽지 범위에 대해선 시범사업 기간 동안 지역적 형평성 논란이 있어서 확대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전국 98개 시군구 응급의료 취약지로 크게 확대하는 것이 적절했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법적 근거가 미흡한 상태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환자단체연합은 "환자와 의사 간 비대면진료는 감염병예방법 관련 규정에서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 단계 이상일 때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법적 근거를 제외하면 의료법 등 그 어떤 법률에서도 허용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번에 복지부가 발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이 의료법 개정 없이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한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인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의료계·약계·산업계·소비자단체·환자단체·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이 제안한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자단체연합은 "정부가 자문단에서 나온 의견을 청취만 하지 말고 시범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자문단 내에서의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는 국회에서 현재 표류 중인 의사와 환자 간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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