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필수의료 혁신 이행 추진계획' 마련...의학교육점검반 구성
의대별 학생 수용역량·증원 수요 조사 거쳐 결정
2024년 상반기까지 대학별 정원배정 확정키로

[라포르시안] 정부가 기존 의과대학 중심으로 2025학년부터 정원 확대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지역의 의대 신설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6일 이런 내용의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추진계획은 지난 19일 대통령 주재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 회의’에서 논의한 필수의료혁신 전략 이행을 위해 마련했다. 

의대정원 확대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교육부와 협업해 각 의대별 증원 수요를 조사하고, 복지부·교육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의학교육점검반’에서 대학별 교육 역량을 점검할 예정이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우선 전국 의대를 대상으로 학생 수용역량과 향후 증원 수요를 조사한다. 수요조사는 복지부와 교육부가 합동으로 각 대학교에 교원과 시설 등 현재 교육 역량과 향후 투자계획을 조사하고, 각 대학은 내부협의를 거쳐 증원수요를 작성해 대학본부를 통해 회신한다.

정부는 각 의과대학에서 제출한 증원 수요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의학교육점검반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점검반 반장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담당하며, 관련 전문가(의학계, 교육계, 평가전문가 등)와 복지부·교육부 관계자가 참여한다.

의학교육점검반은 의대에서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고, 별도로 구성한 현장점검팀의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증원 수요와 수용역량에 대한 점검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복지부는 수요조사 및 점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5년학년도 입학정원을 결정할 방침이다.

수요조사 점검은 당장 오늘(26일)부터 대학별로 증원 수요와 수용역량을 조사하고, 11월에는 의학교육점검반에서 서면검토와 의대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수요조사와 관련 후속 논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 최대한 신속하게 정원 확대 규모를 결정할 계획이다.

복지부가 교육부에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통보하면, 교육부는 대학에 2025학년도 정원배정계획을 안내하는 등 정원배정 관련 후속 절차를 진행한 후 2024년 상반기까지 대학별 정원배정을 확정하기로 했다. 

대학에 의대정원 증원 여력이 있는 경우 2025학년도 정원에 우선 고려하고, 증원 수요는 있으나 추가적인 교육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판단되면 대학의 투자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해 2026학년도 이후 단계적으로 증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의사인력 확충 시급성을 감안해 2025학년도 정원은 기존대학 중심으로 우선 검토하고, 지역의 의대 신설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월 19일 국립대병원 등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월 19일 국립대병원 등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의대정원 확대와 동시에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로 의사인력이 유입되기 위한 정책패키지도 마련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형사처벌 특례 확대, 필수의료 분야 의료배상 책임보험 가입 지원 등 필수의료 종사자의 민·형사상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중증응급과 고난도·고위험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며, 필수의료 저평가항목에 대하여 수가를 인상하는 등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지역과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근무여건 개선도 추진한다. 국립대병원 교수 등 필수의료 전문의 채용을 확대하며, 전공의의 근로부담을 완화하고 교육수련을 강화하는 등 필수의료 근무여건을 개선한다.

한편 정부는 의료계 소통과 사회적 논의 등 충분한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정책을 결정해 나갈 계획이다.

대한의사협회와 복지부 간 공식 소통기구인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정원과 정책패키지 등 의사인력 확충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며, 관련단체 간담회, 지역의료 현장방문 등을 통해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방침이다.

의대정원 확대 관련 의료계 협의와 함께 다양한 보건의료 직역 및 전문가, 소비자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 사회적 논의도 함께 추진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필수의료 의사 부족으로 인해 우리 국민이 겪고 있는 위기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의사인력 확대는 인구 초고령화에 대비하고 의료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정원 확대 규모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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