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강원도에 이어 전북 완주군과 충남 서천군이 원격의료 추진 논란에 휩싸였다.
대한의사협회는 16일 성명서를 내고 "전북 완주군은 군내의 운주, 화산 지역에서 공중보건 의사와 방문간호사를 활용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충청남도 서천군은 이달 중 보건지소 의사와 방문간호사의 연계를 통한 원격화상진료를 추진한다고 밝혔다"면서 "경제발전 논리를 앞세운 지자체들의 정보통신기술(ICT) 이용 시범사업 계획은 편법적인 원격의료 시도가 명백하다.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완주군은 공중보건 의사가 환자의 가정에 방문한 방문간호사에게 의료 관련 전문지식과 치료지침을 제공하고, 방문간호사는 원격지 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바탕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처방약을 전달하는 형태로 시행될 예정이다.
또 서천군은 보건지소 의사와 방문간호사를 연계해 월 1~2회 방문진료 및 원격의료를 시행하는 원격화상진료 사업을 추진한다.
의협은 "이들 지자체의 원격의료 지원 시범사업은 방문간호사를 통한 형식을 취했으나 궁극적으로는 환자에 대한 처방까지 진행하는 간호사를 앞세운 원격의료"라고 규정하면서 "이는 현행 의료법상 금지된 환자와 의사간 원격의료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특히 정부와 지자체는 의료전문가 단체, 계획에 포함된 당사자들인 공중보건 의사와 한마디 상의 없이 시범사업을 졸속 추진, 의료법의 위반을 자행하려 하고 있다"면서 "유효성, 안전성, 비용 효과성 및 기술적 안전성이 뒷받침되지 않은 원격의료를 시행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국민의 건강권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의사들은 '이학적 검사'를 진료의 기본으로 배워왔으며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얼마나 많은 것들이 간과될 수 있는지 임상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취약지 노령인구에 대한 고민으로 이동지원서비스, 지역의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방문진료서비스 도입에 대한 대화, 법적 문제와 진료 안정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 가운데 확인된 정부의 독단적 정책 추진은 의료에서 의사들의 의견을 제외한 것이며, 이는 의사와 정부 간의 신뢰, 의료의 발전을 위한 협력관계에 깊은 골을 형성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역보건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공중보건의사를 내세워 현행 의료법상에 저촉되는 불법적인 원격의료를 강요하는 지자체의 행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공중보건의사를 그저 정책의 도구로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의협은 덧붙였다.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언급했다.
의협은 "정권이 바뀌면 되풀이되는 대중주의적 원격의료 논란은 국민건강을 위해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면서 "의료법 위반행위인 이번 시범사업에 의사들의 도움은 없을 것이며, 나아가 고발조치에 나설 것임을 명백히 밝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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