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중소기업벤처기업부는 지난달 23일 경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강원도 디지텔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을 8일 관보를 통해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강원도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 내 원격의료 대상은 춘천, 원주, 철원 등 강원도 격오지 거주자로 제한했다. 

특구 지정기간은 오는 2023년 8월까지 4년이다. 

사업내용은 ▲당뇨병-고혈압 환자의 원격모니터링과 진단 처방을 허용하고 DUR 정보를 활용한 백신수요 예측 서비스를 포함하는 원격정보 기반의 건강관리 서비스 실증사업 ▲행사 참가자의 원격모니터링 및 진료 허용,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의 원격 모니터링 및 진단 처방을 허용하는 IoMT기반 원격의료 서비스 실증사업 ▲의료기관외 장소에서 포터블 엑스선 진단시스템의 사용을 허용하는 포터블 엑스선 진단시스템을 이용한 현장의료 서비스 실증이다. 

다만, 진단과 처방의 경우 간호사 입회 하에 이루어지도록 했다.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사업자 중 의료기관은 강원대병원, 한림대춘천성심병원, 원주세브란스 기독병원이다. 

의원급 의료기관 가운데는 당뇨관리 실증사업에 원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밝음의원) 1곳이 참여한다.

한편 원주의료복지사회적 협동조합 박준영 이사장은 이날 라포르시안과 통화에서 "밝음의원은 의료정보 기반의 건강관리서비스 실증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원격의료 서비스 실증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며 "참여 조건으로 사업이 원격진료와 연결된다면 참여하지 않겠다고 못을 박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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