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공공기관 중심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 진행 중..외국도 공공의료 중심 원격의료 도입
"공공의료 인프라 부족한 상태서 민간병원 중심 원격의료 시행은 장비 팔아먹기 정책"

[라포르시안] 지난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근거해 처음으로 전국 7곳의 지자체가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됐다.

7개 규제자유특구 가운데 강원도 지역은 '의사-환자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특구로 지정됐다.

강원도 규제특구에서는 격오지에 거주는 만성질환자 중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1차 의료기관에서 원격으로 모니터링과 내원안내, 상담·교육, 진단·처방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었다. 다만 진단과 처방은 간호사 입회 아래 실시해야 한다. 처방한 약은 간호사가 대신 수령해 전달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이런 형태의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서비스는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식과 비슷하다. 

앞서 충남 홍성군은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17년 10월부터 의료취약지 주민을 대상으로 '보건의료기관 ICT 활용 방문진료사업'을 펴고 있다.

의료취약지 주민의 의료접근성 제고와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만성질환자의 효과적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이 사업은 의료취약지역에 거주는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원격-방문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충남 홍성군은 복지부가 시행하는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17년 10월부터 의료취약지 주민을 대상으로 '보건의료기관 ICT 활용 방문진료사업'을 펴고 있다.
충남 홍성군은 복지부가 시행하는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17년 10월부터 의료취약지 주민을 대상으로 '보건의료기관 ICT 활용 방문진료사업'을 펴고 있다.

원격-방문진료 대상자는 고혈압·당뇨·허리통증·무릎관절 등의 만성질환으로 정하고, 원격지 의사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해 환자의 가정에 방문한 방문간호사에게 의료 관련 전문지식 및 치료지침을 제공한다. 방문간호사는 원격지 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바탕으로 간호 및 진료보조 등을 수행한다. 방문간호사가 처방약을 대리수령해 전달하기도 한다.

홍성군 보건소 관계자는 "취약지에 거주하는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각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가 원격 모니터링 장치를 통해 상당과 진료를 한다"며 "그리고 처방에 따라 물치리료사나 방문간호사가 환자의 가정으로 찾아가 관련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처방약을 받을 때에는 직접 보건지소를 오기도 하고, 방문간호사가 대리수령해 환자에게 전달하기도 한다"며 "ICT 활용 방문진료 서비스에 대해서 대상자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고 말했다.

이런 사업 내용을 놓고 보면 홍성군의 ICT 활용 방문진료사업과 강원도에서 진행할 원격의료 사업은 거의 유사한 방식이다. 다만 홍성군의 경우 보건소와 보건지소를 중심으로 원격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강원도에서는 지역의 일차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제공한다는 점이 차이다.

충남 홍성군뿐만 아니라 지난 5월에는 김제시가 복지부의 ‘의료취약지 원격의료 시범사업’대상지역으로 선정돼 6월부터 지역 내 3개 보건기관을 중심으로 원격의료 서비스 운영에 들어갔다.

김제시는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간호사와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의사 간의 원격협진(화상진료)을 실시하고, 보건진료소에서 지정된 의약품 외에 의사가 처방하는 의약품을 보건소장의 승인을 받아 처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처럼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사업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굳이 규제자유특구를 이용한 민간의료기관 중심의 원격의료 실증사업을 추진해야 하는지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해외 국가들의 도입 사례를 보면 대부분 공공의료 인프라를 중심으로 의료취약지에 한해 제한적으로 원격의료를 적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펴낸 '국외 u-health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보면 미국 등의 국가는 원격의료 도입 과정에서 ▲의료취약지를 중심으로 원격의료가 불가피한 지역에서의 제한적인 시행 ▲전통적인 의료시스템과의 협력 ▲공공의료 중심의 추진 등을 기준으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추진하고 있었다.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외국과 우리나라의 원격의료 접근방법이나 필요성을 인식하는 측면에서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한 의료전문가는 "미국이나 유럽 등의 국가에서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건 불가피하게 대면진료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를 대신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라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오히려 환자의 편의를 위해 대면진료를 무시하고 원격진료로 대체하는 개념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으며, 이 정부도 원격진료를 국부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도구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공공의료 인프라도 크게 부족하고 의료전달체계도 부재한 상태에서 동네의원 중심으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추진하는 건 결국 관련 산업을 위한 새로운 시장을 열어주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다른 의료전문가는 "원격진료를 시행하고 있는 해외 국가는 제대로 갖춰진 주치의제도 및 공공의료 인프라를 통해 환자의 기본적인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지만 우리나라는 원격진료 도입을 위한 접근성은 외국과 전혀 다르다”며 "공공의료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차의료기관 중심으로 원격진료를 시행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장비 팔아먹기 정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