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전문물리치료사 자격 인정
물리치료사협회 "재활의료·국민 보건 향상 위해 꼭 필요"

2018년 11월 8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물리치료사법 제정 공청회' 모습. 사진 제공: 대한물리치료사협회
2018년 11월 8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물리치료사법 제정 공청회' 모습. 사진 제공: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라포르시안] 물리치료사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의 '지도'가 아니라 '처방'을 근거로 독자적인 물리치료 업무를 수행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물리치료사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물리치료'를 신체적·정신적 기능장애에 대한 신체교정 및 재활을 위한 물리요법적 치료로 온열치료, 전기치료, 광선치료, 수치료(水治療)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치료 행위로 정의했다.

물리치료사의 업무 범위를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처방 아래 행하는 물리치료, 물리치료 대상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물리요법적 재활요양, 물리치료 관련 각종 검사와 기기·약품의 사용·관리 및 평가,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리치료 행위로 규정했다.

현행 물리치료사 업무와 관련된 규정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의료기사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규정해 놓았다. 물리치료사법이 제정되면 의사나 한의사의 지도가 아니라 처방에 근거해 독자적인 물리치료 업무수행이 가능해진다. 

제정안은 또 보건복지부장관이 물리치료사에게 물리치료사 면허 외에 전문물리치료사 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물리치료기록부 작성, 물리치료사협회 및 공제회 설립 등의 근거 규정을 담았다.

윤소하 의원은 "최근 급속한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인해 재활치료의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의료기관이나 보건기관 이외에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에서도 물리치료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물리치료의 영역도 확대되어 가는 추세"라며 "물리치료사가 수행하는 업무의 다양성과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별도 법률제정을 통해 물리치료 업무 및 의료 서비스 전달체계를 새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법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윤 의원은 "물리치료사법을 제정해 기존에 의료기사로 분류된 물리치료사를 그 업무 특성에 맞게 분리해 별도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국민에게 수준 높은 의료 재활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건강증진 및 보건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물리치료사협회(회장 이근희)는 7일 보도자료를 내고 물리치료사법 발의와 제정은 국민 의료비 절감을 위해 필요하며 국민건강권 향상을 위해서 반드시 제정해야 할 법이라고 적극 반겼다.

협회는 특히 "물리치료사법 제정안 내용 중에서도 의사의‘지도’가 ‘처방’으로 변화된 물리치료 면허 업무체계 재정립에 주목하며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물리치료 단독법이 제정돼 있는 W․C․P․T(세계물리치료연맹) 선진 물리치료 사례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모든 국가에 물리치료 독립법률을 두고 있다"며 "의사만을 중심에 둔 시스템에서 물리치료사 등의 전문재활인력, 모두가 상호 협력해 상생하는 방안으로 발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근희 물리치료사협회장은 "재활 전문 인력간의 상호 상생 협력을 통한 발전으로 국민 보건과 의료수준 향상을 이룰 수 있기에 언제든 관련 전문가 단체와 대화하고 소통하며 발전해 나갈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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