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예고 사이트서 찬반 의견 쏟아져...의사·물리치료사 관련 단체서 성명 잇달아

[라포르시안] "다른 선진국에는 벌써 시행중인 물리치료사법이 우리나라에도 빨리 도입되어야 한다."

"기존에도 수차례 법안이 상정됐으나 전부 폐기됐다. 이 법안에 찬성하는 자들은 물리료사들뿐이다."

최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물리치료사법안'을 놓고 국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게시판에서 찬반 논란이 뜨겁다. 

21일 오전 현재 입법예고 게시판에 등록된 물리치료사법안 관련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의견글은 7,133건에 달한다. 

지금까지 게시된 글의 내용을 보면 찬성한다는 의견이 반대한다는 의견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물리치료사법에 찬성한다는 A씨는 "물리치료사가 언제까지 의사의 관리·감독 아래서 일을 해야 하는 직종으로 남아있어야 하느냐. 선진국들은 자국민 환자들과 클라이언트에게 더 나은 양질의 의료혜택을 주기 위해 물리치료사법을 만들고 단독개원을 허용한 것이 오래전 이야기"라며 "항상 의사들의 텃세와 밥그릇 싸움으로 물리치료사들이 손해를 보고 많은 환자들이 의료헤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을 올렸다. 

B씨도 "의사들이 수술이나 해부는 잘할지라도 근육 촉진이나 다른 도수치료적인 부분들은 물리치료사들이 훨씬 뛰어나다"고 강조했다. 

반면 반대한다는 C씨는 "환자 책임질 자신 있느냐. 의사가 진료를 보고 먼저 진단을 내린 후 그에 따른 적절한 물리치료를 해야 하는데 물리치료사가 진단도 없이 그냥 물리치료만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냐, 아니면 물리치료사가 진료, 검사, 진단도 가능하게 해준다는 법안이냐. 전자든 후자든 의료 사고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리치료사가 맘대로 처방을 바꾸거나 내지도 않은 처방을 추가로 시행해서 환자의 증상이나 상태를 더 악화시키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보고 있다. 자기의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무엇이 환자를 위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면서 "권리에는 책임이 뒤 따르는 것이다. 환자에 대한 책임감이 얼마나 무겁고 부담스러운지 잘 모르실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글이 20일 하루에만 1,000건 넘게 올라오면서 물리치료사법안은 국회 입법예고 게시판 중 관심입법예고 항목의 최상위에 올라 있다.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의 게시판 화면 갈무리.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의 게시판 화면 갈무리.

앞서 물리치료사법은 지난 7일 국회에 제출되면서 보건의료계 내에서도 논란이 불붙었다. 

물리치료사법은 물리치료 면허 업무체계 재정립, 전문물리치료사제도 도입, 물리치료 기록부 작성, 물리치료사협회 및 공제회 설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의사협회는 즉각 성명을 내고 "윤소하 의원이 발의한 물리치료사법안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와 의료기사제도의 기존 규율체계를 전면 부정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면서 특정 직역에 이익을 가져다주는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의 성명을 신호탄으로 의료계 여러 직역 단체에서 일제히 반대 성명을 쏟아냈다. 

물리치료사협회도 반박에 나섰다.  

물리리료사협회는 9일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보건문제의 리더로서 품위와 국민 생활변화에 따른 정책의 변화와 시대적 판단을 정확하게 인지해야 한다"며 "(의협이)업무적 파트너를 폄하하거나 허위적 사실을 전달해 혼란을 야기하지 않는 올바른 리더로 성장해 국민의 삶에 행복을 지켜주는 단체가 되길 희망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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