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국제병원 전경.
녹지국제병원 전경.

[라포르시안] 이달 26일로 예정된 제주도의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 청문절차가 비공개로 부쳐진 채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은 작년 12월 5일 제주도로부터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외국인 전용 영리병원으로 개설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개원을 허가한 지 3개월째 되는 이달 4일까지 인력과 시설 미비로 개원하지 못했고, 제주도는 관련 법에 따라 개원 취소를 위한 청문절차에 들어갔다.

전국보건의료노조는 17일 성명을 내고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이 깜깜이 청문으로 진행되고 있어 부실·졸속 개원 허가에 이어 또다시 부실·졸속 청문이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문 주재자는 누구인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지, 한 차례 청문만 하고 끝내는지 아니면 또 다른 청문 과정을 거치는지 등에 대해서 제주도가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청문 절차를 비공개로 하는 것은 청문 취지에도 어긋난다.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은 허가 취소 사유와 근거를 명명백백하게 밝혀내는 과정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우리나라 1호 영리병원의 운명이 걸린 만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독단적으로 판단하고 처리할 사안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청문 주재자 공개 ▲일체의 청문 진행과정 공개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를 이해관계인으로 지정해 청문절차에 참여 ▲청문 과정에서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와 관련 일체의 증거 전면 조사 등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제주도는 3월 11일 외부 법률전문가를 청문 주재자로 선정했지만 누구인지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청문의 공정성, 객관성, 독립성을 위해서라며 청문 주재자를 공개하지 않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원희룡 도지사는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 주재자를 누구로 선임했는지 지체 없이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일체의 청문 진행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청문 주재자가 행정절차법을 근거로 청문 절차 진행과정을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할 수 있다"며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은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를 둘러싼 논란과 의혹을 해명하고, 개원 허가 과정의 부실과 졸속을 바로 잡기 위한 청문이기 때문에 비밀청문, 깜깜이 청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있는 노동시민사회단체를 이해관계인으로 지정해 청문절차에 참여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현행 행정절차법 제2조(정의)에는 '당사자등'을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당사자’와 ‘행정청이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으로 분류하고 있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 당사자는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이고, 이해관계인은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를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는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다.

보건의료노조는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가 제주도민과 전체 국민의 건강권·생명권과 직결돼 있고, 제주도민과 전 국민의 이익을 위해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 취소 활동을 벌여온 시민사회단체를 이번 청문 절차에 이해관계인으로 참여시키지 않는다면 청문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청문 과정에서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와 관련 일체의 증거를 전면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그동안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등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으면서 개원 허가 과정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청문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원본 일체, 제주도가 녹지그룹 및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 녹지국제병원, JDC,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과 주고받은 공문 일체 ▲제주도가 녹지그룹,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 녹지국제병원, JDC,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과 면담 및 협의한 자료와 결과 일체 ▲녹지국제병원 관련 법적 소송과 분쟁 관련 자료 일체에 대한 증거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보건의료노조의 주장이다.

노조는 "이번 청문 과정은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를 취소해야 할 근거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졸속으로 허가한 행정오류를 바로 잡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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