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400페이지 사업계획서 전체 검토로 문제점 확인..."개설 허가 필수 요건 충족 못해"

[라포르시안] 제주도가 최근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 일부를 공개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개설 허가 필수 요건인 사업시행자의‘병원 (유사)사업 경험 자료’ 가 부재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병원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와 '영리병원 철회-원희룡 퇴진 제주도민운동본부'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녹지그룹이 제출한 녹지병원 사업계획서에는 영리병원 개설 허가 필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의 병원 운영 유사사업 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양 단체는 제주도가 지난 11일 공개한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포함해 별도로 입수한 400페이지 사업계획서 전체를 검토하고 영리병원 승인 절차 상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병원 유사사업 경험 자료가 없는 사업계획서의 승인과 허가는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요건을 명시한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특례 등에 관한 조례' 위반"이라며 "따라서 사업 승인과 허가에 대한 필수 요건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직권으로 승인·허가해 준 보건복지부와 제주도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계획서에 근거한 녹지영리병원은 허가 취소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사업계획서에 내국인 및 국내 의료기관의 우회진출 의혹도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녹지그룹이 제출한 녹지병원 사업계획서는 내국인 또는 국내 의료기관이 진출해 있는 중국 및 일본의 네트워크형 영리병원 등이 실제로 병원운영을 맡는다는 업무협약 내용이 담겨 있다.

이미지 출처: 제주도가 공개한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중에서
이미지 출처: 제주도가 공개한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중에서

양 단체에 따르면 제주도가 공개하지 않은 사업계획서 별첨자료에는 주식회사 IDEA와의 업무협약서와 중국 북경연합리거의료투자유한공사(BCC)와의 업무협약서가 사실상 동일한 내용으로 수록돼 있다.

양 단체는 "중국 BCC나 일본 IDEA에는 국내 의사들과 의료기관들이 네트워크로 결합돼 있다는 사실은 이미 시민사회가 폭로한 바 있다"며 "원희룡 도지사는 내국인과 국내 의료기관들이 얽히고설킨 중국 BCC와 일본IDEA 영리병원 네트워크와의 업무협약서를 감추기 위해 사업계획서 공개를 거부해 왔으며, 이번 공개된 자료에도 이 업무협약서 내용은 삭제된 상태로 절반만을 공개했을 뿐"이라고 거듭 의혹을 제기했다.

녹지그릅이 사업계획서 상에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명시해 놓았음에도 제주도가 '내국인 진료 제한'을 조건으로 허가 승인한 것이 불법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도 문제삼았다.

제주도가 공개한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보면 '녹지국제병원은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성명미용,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의료기관'이라고 명시해 놓았다.

양 단체는 "녹지그룹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분명하게 명시돼 있다"며 "따라서 녹지그룹이 제기한 ‘내국인 진료 제한은 불법’이라는 내용의 행정 소송은 자신이 낸 사업계획서 내용을 전부를 부정하고 있으므로 그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행법 상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다는 조건이 명시돼 있지 않으며, 보건의료조례 상에도 이러한 제한조건이 명문화돼 있지 않음에도 복지부의 유권해석과 조건부 허가라는 행정 조치를 통해 내국인 진료제한이라는 조건을 부과한 것은 문제"라며 "이 모든 논란을 만든 복지부와 원희룡 도지사는 관련 소송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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