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국제병원 법정 개원 기한 4일자로 만료..."허가 취소 전 청문 실시"

[라포르시안]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이 의료법에서 정한 개원 기한인 4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시작 준비를 하지 않아 녹지 측에 청문 진행 계획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에 대해서 지난해 12월 5일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는 '외국인 전용의료기관'으로 조건부 개설허가를 냈다.

의료법에 따라 허가 후 3개월의 개원 준비 기간이 부여됐지만 녹지국제병원이 현재까지 인력, 시설, 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녹지국제병원은 지난달 26일 제주도 측에 개원 시한을 연장해 달라는 요청공문을 보낸 바 있다.

도는 녹지국제병원 측의 개원 기간 연장 요청을 승인하지 않는 이유, 지난 27일 있었던 개원 준비상황 현장 점검 기피행위가 의료법 위반임을 알리는 공문도 4일자로 각각 발송했다.

도는 "개설허가를 한 후 3개월간의 충분한 준비기간이 주어졌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개원을 하지 않을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며 "녹지 측이 개원 법정 기한인 4일을 넘길 경우 의료법에 따라 허가 취소 전 청문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보건의료노조는 4일 성명을 내고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는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에 대한 부실 승인과 개원할 의사도 준비도 되어있지 않은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묻지마 허가의 당연한 귀결"이라며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 개원 시한을 연장해주지 않고 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결정한 것을 환영한다. 앞으로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 절차를 통해 녹지국제병원 허가는 반드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 영리병원 논란의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녹지국제병원을 인수해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 녹지그룹측은 외국관광객만을 진료대상으로 한 조건부 허가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앞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며 "녹지그룹측의 소송전에 휘말릴 것이 아니라 녹지국제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인수하는 것이 올바른 해결책이고 제주 영리병원 논란을 완전히 매듭짓는 방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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