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제주 영리병원 사태, 국제분쟁 늪으로 빠질 수도"

[라포르시안] 제주도로부터 조건부 개설허가를 받은 녹지국제병원이 최근 건설업체로부터 공사대금 미지급에 따른 추가 가압류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5일 녹지국제병원 등기사항을 확인한 결과 병원 건물은 이달 14일자로 21억 4866만원의 가압류 결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7년 10월 31일 대우건설(528억 6871만원), 포스코건설(396억 5180만원), 한화건설(292억 8091만원)이 녹지국제병원의 사업 시행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을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 공사대금 총 1218억원에 대해서 가압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이번에 추가로 가압류를 신청한 채권자는 녹지국제병원 시공사였던 금나종합건설, 형남종합건설, 광동전력 등 3개 회사로 총 청구금액은 21억 4866만원에 달한다.

보건의료노조는 "공사대금조차 갚지 못한 녹지그룹이 추가 가압류 소송에 걸리자 개원 대신 '내국인 진료금지' 관련 행정소송을 선택한 것이 명확해 보인다"며 "이번 추가 가압류로 녹지국제병원은 정상적인 개원 불능상태임이 확연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녹지국제병원 부지와 건물이 연달아 가압류당하고 있는 사실은 제주도의 개원 허가 결정이 부실하고 엉터리였는지를 증명한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재원조달방안이나 투자 실행 가능성은 제주 영리병원 개설허가 요건으로, 녹지그룹 측이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과 녹지국제병원 건립 과정에서 발생한 공사대금조차 갚지 못해 녹지국제병원이 가압류된 상태였다면 재원조달방안과 투자 실행 가능성이 불투명한 것"이라며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마땅히 개원 불허 결정을 내렸어야 하지만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다는 조건을 걸어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허가한 것은 영리병원 개설허가 요건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녹지그룹 측의 공사대금 미지급금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앞으로 투자 가능성은 얼마나 있는지 제주도가 파악하고 있는 사실을 명확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녹지그룹 측이 영리병원 개원이 불능상태로 빠진 상황에서 건립 투자비용과 개원 지연 및 조건부 허가 결정에 따른 손실비용을 건지기 위해 소송전에 적극 나설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녹지그룹 측은 행정소송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예고하고 있다"며 "정부와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이처럼 어마어마한 소송전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소송전은 녹지국제병원 사태의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호언장담과 문재인정부의 수수방관은 녹지국제병원 사태를 국제분쟁의 늪으로 빠지게 할 뿐"이라며 "정부와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녹지국제병원 사태를 국제분쟁으로 비화시키지 않기 위해 녹지국제병원의 공공병원 전환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추진하는 공공의료서비스센터 건립을 연계하기 위한 방안을 긴급히 마련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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