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 관련 법정공방 시작...보건의료노조 "공공병원으로 전환해야"

21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녹지국제병원 영리병원 개설허가 취소 소송 취하·공공병원 전환 촉구 기자회견 중 발언하는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사진 제공: 보건의료노조
21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녹지국제병원 영리병원 개설허가 취소 소송 취하·공공병원 전환 촉구 기자회견 중 발언하는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사진 제공: 보건의료노조

[라포르시안] 지난해 4월 제주도가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 허가를 취소한 이후 1년 여 만에 이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21일 오전 제주도의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에 대해 녹지그룹이 제기한 법적 소송의 1차 변론을 열었다.  제주도와 녹지그룹 측은 의료기관 개설 조건부 허가(내국인 진료제한) 조치 적법성을 놓고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관련 기사: 국내 첫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개원 못한다...제주도, 개설허가 취소>

이와 관련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는 21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녹지그룹에 영리병원 개설 허가 취소소송 취하를 요구하고, 제주 녹지국제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제주도가 이번 소송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제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녹지그룹측은 국내 대형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 태평양을 변호인으로 선임해 기어코 영리병원을 추진하려 하고 있는데 반해 제주도는 영리병원에 대해 조건부 찬성입장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녹지그룹측의 소송에 대해 제주도가 미온적으로 대응해 녹지그룹이 승소한다면, 다시금 제주도에 영리병원은 개설되고 의료민영화의 망령이 되살아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조는 "10%밖에 안 되는 공공병원으로는 코로나19와 같은 의료재난을 극복할 수 없고, 앞으로 닥쳐올 감염병 위기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며 " 제주 녹지국제병원 공공인수와 함께 폐원된 진주의료원을 재개원하고 파산한 부산 침례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인수하는 등 공공의료를 30% 수준까지 확충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시급하게 실행할 것"을 촉구했다. 

근본적으로 영리병원 개설을 허용하고 있는 관련 법안들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 기사: 문재인정부서 의료상업화 정책 가속도...'박근혜정부 시즌2'>

보건의료노조는 "제주 녹지국제병원과 같은 영리병원 설립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법, 경제자유구역법, 새만금법 등의 영리병원 허용조항을 전면 삭제하는 법개정을 촉구한다"며 "정부와 제주도는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공공병원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공공병원 확충방안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무엇보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통해 영리병원 중심의 미국 의료시스템이 감염병 재난 대응에서 얼마나 취약한지 속속들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영리병원에 찬성하는 대표가 있는 제주지역 법무법인의 변호사 1명만 선임하는 등 제주도의 무책임한 대응을 보며, 원희룡 제주지사가 영리병원을 확실하게 취소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영리병원이 난립했다면 우리나라도 코로나19를 맞아 미국과 같이 더욱 심각한 상황이 됐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 위원장은 “코로나19 진단에 우리나라는 무료이거나 개인이 원할 때는 17만 원이지만, 미국에서는 170만 원이 든다. 치료비도 우리나라는 4만 원에 그치지만 미국에선 천 만원이 넘게 든다"며 "우리는 영리병원이 얼마나 국민 건강과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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