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제주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관련 개설허가 취소 소송의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노동·시민사회단체가 개설 허가 취소 처분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등은 16일 오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에 기초한 국민 생명권 보호를 위해 돈벌이 영리병원인 ‘국제녹지병원’ 개설허가를 지금 당장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영리병원이 아니라 공공의료 확충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관련 기사: "코로나19 사태로 美 영리병원 끔찍한 현실 드러나...제주영리병원 안돼">

이들 단체는 "공공병상과 공공인력 부재로 인해 병상을 기다리는 위증중 환자 수는 천 명을 훌쩍 넘어섰고, 재택에서 불안하게 ‘자가 치료’를 하고 있는 확진자 수는 이미 2만 명이 넘었다"며 "일상적 시기에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의료인력을 충원하고 간호노동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훈련과 지원이 있었다면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처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1~3% 병상 동원 명령에도 민간병원이 제대로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영리병원이 생기면 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 단체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병원이 생긴다는 것은 튼튼한 공공의료의 댐에 구멍을 내는 것과 같다"며 "그 구멍은 결국 커져서 공공의료라는 댐을 완전히 붕괴시킬 것이다.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권이 더 이상 누군가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대법원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후 무상의료운동본부 등은 제주영리병원 개설 허가 취소를 촉하는 3만명 이상 시민이 서명한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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