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제공: 여성민우회
사진 제공: 여성민우회

[라포르시안] 헌법재판소가 4월 11일 특별기일을 잡아 낙태죄 관련 위헌 여부를 선고할 예정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의당 여성위원회가 15일 논평을 내고 낙태죄 폐죄를 위한 형법 개정을 촉구했다. 

정의당 여성위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14일 발표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는 낙태죄 폐지가 시대적 요구임을 명백히 보여준다"며 "이제 정부와 국회는 여성의 건강과 안전한 재생산권 보장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형법 낙태죄 폐지와 모자보건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낙태죄와 모자보건법은 여성의 신체에 대한 국가의 인식 수준을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여성위는 "모자보건법은 우생학적 장애를 낙태를 할 수 있는 허용 사유로 규정함으로써 생명에 대한 이중적 태도를 보이며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공고화한다"며 "또한 임신이라는 과정이 남녀 모두에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만을 범죄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모순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신중절에 따른 책임을 오롯이 여성이 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에 따르면 조사 대상 미혼 여성의 29.9%는 ‘파트너가 피임을 원하지 않아서’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해야 했다.

정의당 여성위는 "아직도 남녀 간의 권력 관계가 영향을 미쳐 여성이 자기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질 수 없게 하고 있다"며 "파트너가 원치 않았던 피임으로 여성만이 오롯이 낙태죄 처벌을 짊어지고 있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여성위는 "국민청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낙태죄 폐지와 안전한 재생산권 보장을 촉구하는 여성들의 절절한 목소리에 응답할 때"라며 "더 이상 여성의 몸을 범죄화하지 말고 안전한 임신중지권을 포함한 안전한 재생산권을 보장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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