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의협 "대학병원서 임신중지 다루도록 제도화해야"

[라포르시안]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단에 따라 안전한 임신중지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인 교육을 강화하고 의료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12일 성명을 내고 "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하다" 고 밝혔다. 

인의협은 "이번 결정으로 한국사회가 임신중지를 의료행위로 보는 국제사회의 기준에 발맞춰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됐다"며 "낙태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여성의 건강권과 재생산권 역시 보장을 향해 첫걸음을 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헌재의 판결에 따라 의료인들이 낙태죄의 그늘 밑에서 외면해왔던 여성의 성과 재생산 건강을 위한 정책과 방법을 마련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의협은 "차별 없이 임신중지를 필요로 하는 모든 여성에게 최대한 권리를 보장해줄 정책과 방법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며  "의료인들은 ‘죄’라는 오명을 벗은 임신중지 행위에 대해 의료인 개인의 도덕적 판단을 중지하고, 근거에 기반한 의료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임신을 중지할 권리를 인권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를 보장할 방법을 제공하는데 의료계가 팔을 걷고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재 결정 이후 안전한 임신중지 서비스가 정착되기 위해 의료체계에 필요한 첫 번째 사항으로 의료인 및 예비의료인에 대한 교육 필요성을 제기했다. 

인의협은 "의료인 및 예비의료인 교육이 필요하다"며 "낙태죄로 인해 한국에서는 오랜 기간 안전한 임신중지의 제공이 어려웠고,  ‘인공임신중절개조’가 의과대학 학습목표에 있음에도 한국 의료진은 임신중지에 대한 최신 지견과 안전한 술기를 배운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인의협은 "한국은 소위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시술할 때조차 임신중지의 최신 지견에 맞지 않아 사용을 권고하지 않고 있는 ‘소파술’의 비중이 높다"며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해 현재 권고되는 약물과 흡입술 또는 배출술은 합병증이나 다음 임신에 끼칠 수 있는 위해의 위험이 낮다. 따라서 안전한 임신중지의 제공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의료인 재교육 및 의료부문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병원과 공공의료기관에서 임신중지를 제공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의협은 "한국에서 안전한 임신중지는 제대로 알려져 있지도 않고, 제공받기도 어려운 실정"이라며 "공공의료기관을 통해 교육받은 의료진이 행하는 안전한 임신중지를 제공해야 하며, 수련을 담당하는 대학병원에서 임신중지를 다루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했다. 

유산유도약을 도입하고 피임과 임신중지 관련된 가치중립적 정보를 적극 제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인의협은 "'임신중지는 불법'이라는 명목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던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한시라도 빨리 허용해야 한다"며 "피임과 임신중지에 관련된 가치중립적 정보를 포함한 포괄적 성교육을 제공하고 의료상담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신중지와 피임에도 보험급여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인의협은 "임신중지를 결심하고도 비싼 임신중지 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임신주수가 길어지고, 그 사이 임신중지의 위험성이 커지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며  "누군가 임신중지를 결심한다면 임신중지는 그가 어떤 상황에 있든 감당할 수 있는 비용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이것이 임신중지에 따르는 위험을 최소한으로 줄여 안전한 임신중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다. 

또한 "임신중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효과적이고 과학적인 피임방법에 대한 교육과 사용이 활성화되어야 하지만 한국의 피임수단은 대다수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비싼 피임수단은 피임에 대한 접근성을 떨어뜨려 원치 않는 임신 증가의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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