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원천 차단하는 법안이 나왔다.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허가하면서 '내국인 진료금지' 제한을 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나온 법안이어서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사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30일 외국인의료기관을 외국인 전용의료기관으로 규정하고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녹지국제병원 소속 의료인이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 규정도 신설했다.
김광수 의원은 "최근 제주도가 영리병원 개설을 허가하면서 필수 의료인력 부족과 기존 건강보험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에 외국 의료기관을 외국인 전용의료기관으로 규정하고 외국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벌칙을 적용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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