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내년부터 병적 고도비만의 수술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오후 건보공단 여의도본부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8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을 보고했다. 

우선 신생아 청각선별검사와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의 급여를 확대하고, 언어치료 건강보험 적용, 선천성 악안면 기형의 구순비교정술 및 치아교정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12세 이하에 대해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치료를 건강보험에서 보장하기로 했다. 

내과적·비수술적 치료요법으로 체중감소, 동반 질환 호전이 없는 병적 고도비만의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운동요법, 추나요법 등 근골격질환의 한방 치료 분야에 대한 건강보험 범위가 확대된다. 

추간판탈출증, 척추관협착증 등 퇴행성 척추질환과 관절통증(어깨회전근 파열 등)의 MRI 검사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이 확대된다.

복지부는 이와 별도로 6월 말 건정심 의결을 목표로 추진 중인 추가적 보장성 강화 계획안도 보고했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항 이행을 위한 것이다. 

우선 어린이·노인 장애인 등 대상자별, 소득계층별 의료비 부담 경감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어린이 입원 및 치매 의료비 부담 경감, 노인 틀니 등의 본인부담 완화, 장애인 보장구 급여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 하위계층의 본인부담 상한액을 인하하고, 저소득 4대 증증질환자에 한시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던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또한, 비급여 해소 추진 방안으로 선별급여를 확대 개편해 의학적 타당성이 있는 의료에 대해 예비적으로 급여를 적용하고, 평가를 통해 급여등재 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비급여 절감에 효과적인 신포괄수가를 민간의료기관에 확대 적용한다.  

간병부담 경감 및 입원의 질 향상을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하고, 선택진료제도 개편에 따른 수가 개선 및 4인실 이하 병실의 단계적·선택적 급여화도 검토한다. 

의료기관 종별 기능 정립을 통한 의료자원 효율적 활용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현재 추진 중인 의뢰·회송 시범사업을 개선·확대할 방침이다. 

동네의원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를 강화하는 등 일차의료 활성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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