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노조, 공공부문 선진화정책 폐지·민간의료보험 관리 강화 등 정책제언

[라포르시안]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15일 성명을 내고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공공부문 선진화정책 폐지와 민간의료보험의 관리 강화, 보험자로서 건보공단의 역할 강화 등의 정책 추진을 제안했다.

가장 먼저 공공부문의 인력감축과 고용 불안, 민간 위탁 확대 등을 초래할 수 있는 공공부문 선진화정책의 폐기를 요청했다.

건강보험노조는 "문재인 대통령의 ‘든든한 정부’는 이명박 정부로부터 시작된 공공부문 선진화정책(공공부문 축소와 민영화계획)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며 "공단이 2016년에 증원 요청한 인력은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등의 담당인력 등 총 1,695명인데 기획재정부에서 최종 승인된 인원은 10%에 불과한 160명이었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적폐인 공공부문 축소와 민영화정책이 박근혜 정부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문 대통령이 공약한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장성 확대, 치매국가책임제 등의 공약수행과 사업확대 과정에서 건강보험관련 직·간접고용으로 약 16만명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확신한다"며 "공공부문의 공공성과 사회서비스의 역할을 왜곡하고 축소하는 공공기관 선진화정책의 즉각 폐지는 문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한 양질의 일자리 마련을 위한 필수전제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율로 인한 초래된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국민의존도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조는 "10가구 중 8가구가 월 30만원이 넘는 민간의료보험료를 부담해야 하고, 민간의보 가입자가 3,400만 명이나 되는 상황이 지속되는 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은 줄어들 수 없다"며 "고액중증 질환에도 건강보험만으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민간의료보험 상품의 승인과 관리를 보건복지부가 담당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의료에 대한 보험상품을 금융측면에서 접근한 결과는 불필요한 국민의료비 급증과 재벌보험사들의 국민 주머니 털기에 대한 면죄부 남발이란 폐해였을 뿐"이라며 "민간의료보험을 ‘금융’이 아닌 ‘보건의료’ 관점에서 관리하도록 관련 법률의 제·개정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했다.

보험자로서 건보공단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점도 당부했다.

노조는 "유일한 공적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은 수입과 지출관리에서 전적으로 배제돼 있고, 보험료율 결정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지출관리는 내용적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맡고 있는 현실에서 형식적 보험자인 공단이 국민을 위한 역할에 발붙일 여지는 없다"며 "이러한 기형적인 형태는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심화시키고, 가입자인 국민을 도외시한 현재의 공단기능 구조는 보험자 역할의 정립으로 재설정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가입자 중심의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안도 했다.

노조는 "2000년 건보통합과 재정파탄이라는 급박한 상황에서 자문위원회였던 기구를 의결기구로 격상시킨 이후 재정위기가 완전히 해소된 2005년에는 당연히 원래의 자문기구로 원상회복되어야 했지만 복지부는 의결기구로 고착화했다"며 "경제부처 눈치에 휘둘리며 사실상 복지부 뜻을 관철시키는 형식기구로 전락한 건정심은 가입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구조로 철저히 개편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앞서 박근혜 정부가 '노동선진화법'으로 포장한 성과연봉제를 즉시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노조는 "박근혜 정부는 이미 외국에서 심각한 부작용으로 폐기하고 있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소수재벌의 이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며 "공공성을 가치로 하는 공공기관에 국민이 아닌 본인의 경제적 동기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성과연봉제의 즉각적인 폐지는 구악과 적폐 청산의 연장선상"이라고 강조하며 문재인 정부에서 이러한 정책이 적극 추진될 수 있기를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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