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재난적의료비 지원 본사업의 세부기준을 담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제정안을 29일자로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제정안에는 대상자 선정에 고려하는 의료비 범위를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에서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항목에 대한 비용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정했다. 제외 대상은 이용·성형, 효과 미검증 고가치료법, 필수진료가 아닌 경우 등이다. 

재난적 의료비 정의도 '1회 입원, 1년간 외래진료(동일한 질환에 대한 치료과정에서 지출한 외래진료 금액)'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비가 소득·재산 수준별로 고시로 규정한 금액 초과시 재난적 의료비로 인정'으로 규정했다. 

다만, 실무위원회에서 개별심사를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재난적 의료비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한다. 

의료비 지원기준과 관련해서는 예비(선별)급여, 비급여 등 항목의 의료비 부담액 50%를 지원하고, 질환별 입원·외래진료일수 연간 180일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지원액 상한은 연간 2,000만원으로 하되 실무위원회에서 개별심사를 통해 인정하는 경우 조정할 수 있다. 

실무위원회는 건강보험공단 직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추천인, 의사, 사회복지사, 시·도 복지공무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 등 지역별 41명 이내로 구성하고, 회의 때마나 10명 이내의 위원을 소집해야 한다. 

실무위원회는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질환특성, 가구여건 등을 고려할 때 지원이 필요한지 여부, 지원액 상한(연간 2,000만원)을 초과한 지원이 필요한지 여부를 심의한다. 

지원대상자가 지원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의료비 명목에서 국가·지자체 지원금, 민간보험금은 지원액에서 차감하고,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의료비지원은 이미 지원받은 경우만 차감하고 지원하도록 하는 등 중복지원 방지책도 마련했다. 

시행규칙 재정안에는 지급신청, 지급여부 결정 및 통보, 지금의 절차 및 방법을 규정했다. 

지급신청은 퇴원 후 180일 이내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건강보험공단에 해야 하며, 입원 중에도 지원 대상여부에 대한 결정 신청이 가능하다. 

건보공단은 지급여부 결정 후 그 사유를 명시해 신청인 등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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