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의원, 의료법 개정안 재발의...이번엔 15명 공동발의

의료사고 피해자·가족·유족,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5월 17일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수술실 CCTV 설치법을 폐기시킨 김진표·송기헌·이동섭·주승용·이용주 의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제공: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의료사고 피해자·가족·유족,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5월 17일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수술실 CCTV 설치법을 폐기시킨 김진표·송기헌·이동섭·주승용·이용주 의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제공: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라포르시안]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재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지난 21일 환자와 의료인의 동의 아래 수술실 CCTV 촬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안규백 의원이 지난 14일자로 제출했다가 법안 발의에 참여한 10명 중 5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를 철회하면서 하루 만에 폐기된 의료법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이다.

이번에 법안 발의에 서명한 의원은 안규백 의원을 비롯해 바른미래당 김중로·채이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민홍철·제윤경·이상헌·정재호 이원욱․김병기․김두관·유승희·이훈·안호영·심기준 의원, 자유한국당 김성찬 의원 등 모두 15명이다.

개정안은 불법 의료행위와 의료사고의 발생 위험이 높은 수술 등의 의료행위인 경우 의료인이나 환자 등에게 동의를 받아 해당 의료행위를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촬영한 자료는 의료분쟁 조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한편 의료사고 피해자와 가족·유족,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2일 성명을 내고 "안규백 의원이 입법의지를 꺾지 않고 신속히 수술실 CCTV 설치·운영과 녹화영상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재발의 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재 발의된 수술실 CCTV 설치법에는 법안 발의 최소 인원인 10명보다 5명이 많은 15명의 의원이 서명해 지난번과 같은 법안 철회로 인한 폐기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반겼다.

이들은 "지난 5년 동안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 운동을 전개했던 환자단체와 의료사고 피해자는 일부 의사와 의사단체의 항의에 공동발의 의원 5명이 연달아 발의를 철회해 하룻밤 새 법안이 폐기되는 광경을 목격하며 큰 충격을 받았다"며 "국민과 헌법으로부터 위임받은 국회의원의 입법권이 이해당사자의 압박에 흔들거리는 모습을 함께 지켜본 국민도 실망했을 것"이라고 했다.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 관련해 의료계가 관련 논의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CCTV를 활용한 수술실 안전·인권·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 방안과 의료계가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 국회라는 입법기관에서 입법적 공론화 논의를 하고 싶다"며 "수술실에 CCTV를 설치·운영하는 방안이 환자와 의료인 간 불신을 조장하고, 환자와 의료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보건의료인 노동자의 근로권을 침해한다는 의료계의 일방적 주장도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차원에서 수술실 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에 적극 나설 것도 촉구했다.

환자단체는 "행정부 수반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수술실 안전과 인권 보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21일부터 시작했다"며 "20만 명의 동의를 받아 수술실 안전과 인권 보호 관련한 청와대의 대책을 꼭 들을 수 있도록 (故)권대희 어머니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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