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수술 의료인 행정처분 정보 공개 법개정 요구

[라포르시안] 환자단체가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등 9개 환자단체는 19일 종로 마이크임팩트스퀘어에서 '진료실과 수술실의 안전한 치료환경'을 위한 공동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환자단체는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5월 부산의 한 정형외과 의원에서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이 의사 대신 대리수술을 하다 환자를 뇌사에 빠트리는 등 무자격자 대리수술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수술에 대한 불안과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국회와 정부는 환자안전을 위협하고 의사면허의 권위를 추락시키는 유령수술 근절을 위해 수술실 CCTV 설치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 환자단체 등은 지난해 9월부터 국회 앞에서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수술실의 안전한 진료환경과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을 위해 3건의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이들 법안은 대리수술을 지시한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자단체는 해당 법안만으로는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근절할 수 없다며 촬영된 CCTV 영상을 보호 및 관리하는 방안과 금지된 대리 의료행위에 관여한 의료인의 행정처분 정보를 공개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발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응급실 의사 폭행 사건과 임세원 교수 피살 사건 발생을 계기로 진료실의 안전한 치료환경을 위해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 19건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우선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양측이 화해해도 모두가 전과자가 되는 것은 비합리적이며 환자와 의료인 간 불신을 키울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가해자 처벌과 관련해 벌금형을 삭제하고 징역형만 규정한 법안은 과잉입법이라고 지적했다.  

비상벨과 비상문 설치, 보안장비 설치, 보안요원 배치시 경비 지원 규정을 신설한 법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재정이나 국고를 투입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관 안전기금 신설 법안의 경우 환자안전기금도 없는 상황에서 의료기관안전기금을 신설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 

특히 진료거부 사유를 명시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진료거부 금지의무 규정을 진료거부권 허용 규정으로 변질시킬 우려가 있다며 반발했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 대표는 "김명연 의원이 발의한 진료거부 사유 명시 법안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며 "법안의 문제점을 국민에게 알려서 법안에 동참한 국회의원들이 동의를 철회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료실 안전과 폭력 근절을 위한 대안도 제시했다. 

안 대표는 "환자단체와 의료계는 진료실에서 환자와 의료인 간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진료실 이용 매뉴얼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교육 등 안전한 진료환경과 치료환경 조성을 위해 상호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의료인뿐만 아니라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폭력·폭언 발생 원인을 조사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보건소나 전문적인 공공기관을 통해 상담 및 민원해결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의료인의 설명의무를 강화하는 입법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