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의료윤리 위반 행위...조직적 은폐 드러나면 관련 회원 모두 징계 추진"

[라포르시안] 분당차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낙상사고 은폐 의혹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가 병원과 관련 의사들을 중앙윤리위원회에 넘겨 자체 징계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분만 과정에서 의사가 신생아를 옮기던 중떨어트려 두개골이 골절된 사실을 은폐한 것은 심각한 의료윤리 위반 행위라는 게 의협의 지적이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지난 17일 "분당차병원 사건의 핵심은 아이가 사망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떨어트려 두개골 골절이 생긴 것을 3년간 은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이를 떨어트린 즉시 그 사실을 산모와 보호자에게 알려야 했다는 것이다. 

박 대변인은 "협회는 이 사건을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여기고 경찰 수사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경찰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윤리위 회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만약 병원의 조직적인 사건 은폐가 드러나면 관련된 회원을 모두 윤리위에 회부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분당차병원 논란으로 인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주장을 반박할 논리가 더 군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15일 국민연금공단 북부지사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수술실 환자안전 대책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이 자리에서 수술실 CCTV 설치까지 포함해서 진료실 안전대책을 올해 상반기까지 마련해 발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이와 별도로 오늘(18일) 오전 국회 앞에서 진행한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 촉구 릴레이 1인시위 100일째를 맞아 국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한 후 각 정당별 사무실을 방문해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 발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분당차병원 신생아 사망 사고 은폐와 관련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5일 분당차병원 의사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당 의사 2명은 증거를 인멸하고 사후에 진단서 허위 발급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18일)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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